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행정사법인 청효”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하는 동물용 의약품 관련 인·허가 및 품목 신고, GMP 인증 대행 등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축산·수의 분야 산업체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동물용 의약품, 의약외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 건강을 보호하고 축산물 안전성을 담보합니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우수 제조·품질관리 기준으로, 이를 충족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생산에 있어 안전하고 일관된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GMP 적합성 평가 및 인증 대행으로 전문적인 제조 환경 구축을 지원합니다.
개별 품목의 성분, 효능,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신고 또는 허가를 득해야 유통이 가능합니다. 이는 국가적 검역 및 위생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동물용 제품의 품질 표준을 확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