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법인을 운영하는 실질 경영자가 법인 간 허위 거래로 법인세를 줄였다면,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조세포탈 고의가 인정될까? 대법원이 2026년 2월 선고한 중요 판결(2024도11156)을 통해, 조세포탈죄에서 행위자의 고의를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판결의 핵심 쟁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는 기업 환경에서, 관계사 간 거래를 활용한 세무 전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일 때 발생합니다.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전체적으로 국가 세수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바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년간의 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판결이 갖는 의미와 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 🔍
피고인 1(행위자)은 피고인 5 주식회사와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용역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5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이에 관여한 피고인 2·3·4는 방조범으로, 피고인 5는 법인 자체의 양벌규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포탈세액은 2017년 약 4억 9,880만 원, 2018년 약 2억 8,848만 원에 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고의 없다" ⚖️
원심 법원은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가공거래 관련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 5에서 줄인 세금을 피고인 6에서 그만큼 납부한 셈이니,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6이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5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피고인 2·3·4의 방조 혐의를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원심과 같은 "전체 세수 중립" 논리는 실무에서 간혹 주장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부정되었습니다. 관계사 간 거래에서 "어차피 다른 법인이 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인별 구분 원칙 확립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핵심 법리를 분명하게 설시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특정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법인세 신고 시 용역비용을 허위 과다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 6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에 관한 사정일 뿐, 피고인 5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구분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판단 단위 | 복수 법인을 통합적으로 고려 | 각 법인별로 개별 판단 |
| 타 법인 납부 효과 |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로 인정 | 별개 법인의 사정일 뿐, 고의 판단에 무관 |
| 포탈 결과 | 타 법인 납부분만큼 포탈세액 감축 | 허위 계상으로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전액 포탈 인정 |
| 결론 | 이유무죄 (일부) | 파기환송 → 유죄 취지 |
실무적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판결은 복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그룹이 관계사 간 거래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포탈의 고의 판단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전체 그룹 차원에서 세수 총액을 맞추었더라도, 개별 법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법인에 대한 포탈죄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 규정에 따라,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조세포탈의 주체가 됩니다. 복수 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면 각 법인에 대한 고의가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한쪽에서 갚았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룹 단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결납세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관계사 거래에서는 법인별 독립 판단이 원칙입니다.
💡 전문가 팁- 관계사 간 거래를 설계할 때는 각 법인의 세무 효과를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거래의 실질이 뒷받침되는지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가공거래로 판명되면 형사 리스크가 법인별로 중첩됩니다.
- 세무조사 대응 시 "그룹 전체 세수 중립" 논리로 고의를 다투는 전략은 이번 판결 이후 사실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개별 법인의 부정행위 유무와 포탈 결과에 집중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
조세포탈죄 고의 판단 핵심 정리
판단 단위: 납세의무자인 각 법인별로 개별 판단
타 법인 납부 효과: 해당 법인의 포탈 고의 부정 사유 불인정
실무 적용 기준:허위 계상 → 소득금액 감소 → 포탈 결과 발생 → 고의 인정 (타 법인 사정 무관)
연결납세방식 적용 시에만 예외 가능 — 일반 관계사 거래는 법인별 독립 판단 원칙
자주 묻는 질문 ❓
Q. 관계사 간 거래에서 양쪽 법인 모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문제없는 건가요?
A. 양쪽 모두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거래 자체에 실질이 없는 가공거래라면 문제가 됩니다. 매입처 법인에서 허위 비용을 계상한 사실 자체가 부정행위이며, 매출처 법인이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정은 매입처 법인에 대한 포탈 판단과 무관합니다.
Q.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면 법인 간 세금을 통합 판단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룹 단위 판단이 가능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다만 연결납세 적용에는 엄격한 요건(완전 지배 관계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의 관계사 거래에서는 법인별 개별 판단이 원칙입니다.
Q. 조세포탈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A.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포탈세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가중 규정까지 적용되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 체크리스트: 관계사 간 거래 세무 리스크 점검
- 관계사 간 거래에 실질적인 용역 제공·재화 이동 등 거래의 실체가 존재하는가?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 금액이 시장가격(정상가격)과 현저히 괴리되지 않는가?
- 각 법인별로 독립적인 세무 효과를 검토하고, 개별 법인의 소득금액에 부당한 영향이 없는가?
- 거래 관련 계약서, 이행 증빙, 대금 지급 내역 등 실질 증빙을 갖추고 있는가?
- 연결납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법인 기준 세무 리스크를 별도 평가했는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에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복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관계사 간 모든 거래를 법인별로 독립 검증하고, 가공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법인을 여러 개 운영하는 기업 환경에서, 관계사 간 거래를 활용한 세무 전략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거래가 실체 없는 가공거래일 때 발생합니다.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전체적으로 국가 세수에 손해가 없다"는 논리가 조세포탈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바로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년간의 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판결이 갖는 의미와 기업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짚어 보겠습니다.
사건의 전체 구조 🔍
피고인 1(행위자)은 피고인 5 주식회사와 피고인 6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피고인 5의 2017년 및 2018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피고인 6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용역비용을 허위로 과다 계상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5가 납부해야 할 법인세를 축소 신고한 것입니다.
검찰은 피고인 1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기소했고, 이에 관여한 피고인 2·3·4는 방조범으로, 피고인 5는 법인 자체의 양벌규정 위반으로 각각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포탈세액은 2017년 약 4억 9,880만 원, 2018년 약 2억 8,848만 원에 달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고의 없다" ⚖️
원심 법원은 독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6의 법인세 신고 시에는 해당 가공거래 관련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여 세금을 신고·납부했다는 점에 주목한 것입니다. 즉, 피고인 5에서 줄인 세금을 피고인 6에서 그만큼 납부한 셈이니, 조세포탈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 6이 법인세로 납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5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피고인 2·3·4의 방조 혐의를 이유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같은 "전체 세수 중립" 논리는 실무에서 간혹 주장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확히 부정되었습니다. 관계사 간 거래에서 "어차피 다른 법인이 냈으니 문제없다"는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법인별 구분 원칙 확립 🏛️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핵심 법리를 분명하게 설시했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담하는 특정 조세채무를 포탈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포탈의 결과 발생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은 연결납세방식 적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법인별로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피고인 1이 피고인 5의 법인세 신고 시 용역비용을 허위 과다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감소한 이상, 피고인 5의 법인세 전액에 관하여 포탈의 결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피고인 6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법인이자 납세의무자인 피고인 6에 관한 사정일 뿐, 피고인 5의 조세채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실무적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판결은 복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 그룹이 관계사 간 거래를 설계할 때 반드시 인식해야 할 중요한 기준을 세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조세포탈의 고의 판단은 법인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전체 그룹 차원에서 세수 총액을 맞추었더라도, 개별 법인의 세금을 줄이기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 법인에 대한 포탈죄 성립을 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행위자 규정에 따라, 실질적 운영자는 자신이 직접 납세의무자가 아니더라도 조세포탈의 주체가 됩니다. 복수 법인의 실질 운영자라면 각 법인에 대한 고의가 개별적으로 평가되므로, "한쪽에서 갚았다"는 항변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셋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그룹 단위 판단이 가능합니다. 연결납세 적용을 받지 않는 일반적인 관계사 거래에서는 법인별 독립 판단이 원칙입니다.
조세포탈죄 고의 판단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
✅ 체크리스트: 관계사 간 거래 세무 리스크 점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법인에서 세금을 냈으니 괜찮다"는 안이한 인식에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복수 법인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관계사 간 모든 거래를 법인별로 독립 검증하고, 가공거래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형사 리스크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의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