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위상

행정사는 다양한 행정 분야와 행정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대신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사를 '타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업무 관련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 인허가 등 신청·청구·신고의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자문, 위탁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을 수행하는 자격사'로 정의합니다.

법적 지위: 국가가 공인하는 특별한 전문 자격

우리나라의 자격 제도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뉩니다. 국가자격은 다시 변호사, 행정사 등 개별법으로 관리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직접 자격과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하는 특별한 지위의 국가전문자격입니다.

독점적 업무 권한과 공익적 목적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제도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사 제도는 국민 편익과 행정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법률은 서류 작성, 권리·의무 증명 등 특정 업무(제2조)를 행정사에게 부여하고, 자격시험 합격자만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제5조) 보장합니다.

특히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세무사 등 다른 법률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사 업무를 영리 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사의 법정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타 전문 자격사와의 차별점

행정사는 업무 대상의 범위에서 다른 전문 자격사와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사법기관을 주 대상으로 하는 변호사·법무사와 달리, 행정사는 모든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사(세금), 관세사(관세), 변리사(특허)처럼 특정 행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행정 전반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어떤 자격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강력하고 폭넓은 업무 권한을 가집니다.

과제와 비전: 새로운 도약을 향하여

이러한 강력한 법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서인'의 이미지와 행정 환경 변화에 대한 일부 행정사들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단순 민원 서류 대행자'라는 낡은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는 행정사 제도 활성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2020년 5월, 8개로 나뉘어 있던 협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국 행정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국민적 성원에 힘입어 마련된 것으로, 2021년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가 공식 출범하는 결실을 보았습니다. 이는 행정사 제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초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행정사의 전문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분야별 업무편람 편찬, 창업 아카데미,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심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며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행정사 모두가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행정 분야 대표 자격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끊임없이 전문성을 함양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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