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미래: 역할 확대의 필요성과 비전

현대 사회는 기술 발전과 함께 행정 수요가 급격히 복잡·다양해지는 '행정국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인허가 등 각종 처분이 국민의 권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해지면서, 권익 침해의 가능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현대 행정국가와 행정사의 핵심 역할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국민 권익 보호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종 신고, 인허가 신청, 복합 민원 서류를 정확히 작성·제출하도록 지원하여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합니다. 이미 잘못된 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여 소송까지 가지 않고 초기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벽

하지만 행정사 제도의 활성화와 발전은 여러 장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사를 '단순 민원 서류나 대행하는 사람'으로 보는 대중의 잘못된 인식입니다. 이는 과거 문맹률이 높던 시절, 관공서 서류를 대신 써주던 역할에서 비롯된 낡은 이미지입니다.

또한, 「행정사법」에 행정심판 대리권 등 국민 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할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법제상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더불어, 행정사 업계 스스로가 변화하는 국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하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

잘못된 '역할 축소론'을 넘어서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와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단순 민원이 줄어 행정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피상적인 접근입니다. 오히려 행정의 전문화·복잡화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 복합 민원, 인허가 신청, 행정 구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역할을 폄하하는 주장은 민생 현장에서 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현장 법률가'로서의 가치를 외면하거나, 타 자격사의 직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왜곡된 시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일본 행정서사 제도의 교훈

우리의 대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구호에 그치지 말고, 변호사 등 타 자격사와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압도적인 전문성과 특화된 서비스 역량을 갖추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일본의 행정서사 제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우리와 똑같이 '대서인'으로 출발했지만, 국민 생활에 밀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댈 수 있는 거리의 법률가(街の法律家)'라는 절대적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변호사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뚫고 연수와 시험을 거쳐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본 행정서사는 젊은이들이 선망하는 전문직으로 자리 잡았으며,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인력이 충원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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