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의 역사와 발전 과정

행정사 제도의 역사는 크게 대서인 시대, 행정서사 시대, 행정사 시대, 대한행정사회 시대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는 제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가. 대서인 시대 (1897~)

행정사 기능이 공식 자격으로 인정된 기원은 1897년 대한제국 시절 공포된 '대서소세칙'의 '대서인(代書人)' 제도입니다. 당시 대서인은 사법과 행정 서류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오늘날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가 분화되기 이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25년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시행되면서 사법 관련 기능이 분리·독립되었습니다.

나. 행정서사 시대 (1961~)

현대적 행정사 제도는 1961년 9월 23일, '행정서사(行政書士)'라는 명칭으로 「행정서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시험 합격자 또는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이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격을 얻었습니다.

  • 1965년: 행정 사무 간소화를 위해 허가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 1975년: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 외국어번역, 해사로 구분하고, 법인 형태의 '행정서사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다. 행정사 시대 (1995~)

1995년 1월,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이 '행정서사'에서 현재의 '행정사(行政士)'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문화·다원화된 국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합동사무소 제도가 도입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 1999년: 행정사 시험 면제 대상을 경력 공무원 '10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수수료 승인 제도와 사무소 출입·검사 제도를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2011년: 퇴직 공무원의 자격 독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을 계기로 전부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 자격시험'이 최초로 도입되었고, 실무교육이 의무화되어 전문성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 2015년: 비위 공무원은 시험 일부 면제 혜택에서 배제하도록 개정하여 제도의 공정성을 높였습니다.
  • 2016년: 기존 행정사가 다른 종류의 행정사 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라. 대한행정사회 시대 (2020~)

2020년 6월 9일, 행정사 제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은 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 가입: 8개로 분열되었던 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통합하고, 개업 행정사의 의무 가입을 규정하여 구심점을 마련했습니다.
  • 행정사법인 제도 도입: 3인 이상의 행정사가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사법인 설립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직업윤리 강화: 퇴직 공무원 출신 행정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 자격 요건 및 처벌 강화: 시험 일부 면제 요건을 강화하고, 신고확인증 대여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수위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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