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의 역사는 크게 대서인 시대, 행정서사 시대, 행정사 시대, 대한행정사회 시대의 네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는 제도의 정체성과 역할을 형성하는 중요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행정사 기능이 공식 자격으로 인정된 기원은 1897년 대한제국 시절 공포된 '대서소세칙'의 '대서인(代書人)' 제도입니다. 당시 대서인은 사법과 행정 서류를 구분 없이 작성하여, 오늘날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가 분화되기 이전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1925년 '조선사법대서인령'이 시행되면서 사법 관련 기능이 분리·독립되었습니다.
현대적 행정사 제도는 1961년 9월 23일, '행정서사(行政書士)'라는 명칭으로 「행정서사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제정 당시에는 시험 합격자 또는 일정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이 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자격을 얻었습니다.
1995년 1월, 전부개정을 통해 명칭이 '행정서사'에서 현재의 '행정사(行政士)'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전문화·다원화된 국민의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으며, 합동사무소 제도가 도입되고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습니다.
2020년 6월 9일, 행정사 제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개정은 제도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