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는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사의 모든 업무가 '행정'과 관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국가 활동으로 이해되지만, 그 범위는 가변적이고 다양하여 명확한 정의가 어렵습니다. 국회사무처나 법원행정처의 업무처럼 입법부나 사법부의 기능 중에도 실질적으로 행정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활동으로만 한정한다면, 이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과 맞지 않으며 국민 편익 증진이라는 입법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행정의 개념은 국가 목적 달성을 위한 모든 집행 행위, 즉 실질적으로 행정적 성격을 가진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로 넓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러한 실질적 관점에서 보면, 행정사의 업무는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의 사무 중 행정적 성격을 갖는 사무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행정사 제도의 시초인 1897년 '대서소세칙'의 대서인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 구분 없이 관공서 제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이는 행정서비스의 공백을 막고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소송과 직접 관련 없는 민원 서류를 국회나 법원에 제출할 때, 변호사가 처리하지 않는 현실에서 행정사의 업무를 형식적으로 제한한다면 국민의 불편만 커질 뿐입니다. 이는 국가 행정 발전과 국민 편익을 위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업무 내용이 동일한 행정서사가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제한 없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사가 경찰에 제출할 고소·고발장 작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 개념을 잘못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경찰은 명백한 행정기관이며, 서류가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된다는 이유로 초기 접수 단계부터 작성을 막는 것은 법무사법의 확대 적용이자 행정사법의 축소 적용입니다.
특히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종결권이 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국민 편익 증진과 독립된 자격사 제도의 운영 취지를 존중하여, 경찰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고소·고발 서류 작성 제한 관행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행정사법은 업무 대상을 '행정기관'으로 명시하지만, 그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역시 '행정'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폭넓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의 주요 업무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아 민원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 법률의 '행정기관' 정의를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폭넓은 대상을 포함합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사의 업무 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은 위와 같이 폭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사 제도의 본질적 목적인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장 타당한 해석입니다. 단, 변호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한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