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의 종류와 업무 범위

행정사는 전문 분야에 따라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세 종류로 구분됩니다. 각 행정사의 자격 요건, 시험, 그리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행정사법 제4조 및 관련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 범위의 법적 근거

행정사법 제2조와 그 시행령은 모든 행정사의 공통적인 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 제출 서류, 권리·의무 증명 서류 등), 인가·허가·면허 신청 대리, 행정 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상담 및 자문, 그리고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입니다. 단,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사

일반행정사는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을 대행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된 업무 중, 번역과 해사 관련 업무를 제외한 모든 행정 업무를 담당하여 가장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해사행정사

해사행정사는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 분야에 특화된 전문 행정사입니다. 일반행정사와 동일한 법적 업무 규정을 따르지만, 그 활동 범위가 해사(海事) 분야에 한정됩니다. 이들은 주로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등 해양 관련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번역을 전문으로 수행합니다. 이들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서류의 번역' 업무와, 제4호에 따라 자신이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 업무를 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오직 자신이 직접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만 가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내부 규정을 통해 일반행정사에게만 출입국 업무 대행 기관 등록을 허용하고, 외국어번역행정사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입니다. 응시자는 원서 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공인 외국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으로 어학 요건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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