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는 행정사법 제2조에 명시된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조항별로 상세히 해설하여, 일반 행정사를 비롯한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직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정사의 핵심 업무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정기관'이란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은 물론,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까지 모두 포함하며 어떠한 제한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 역시 법령이나 기관의 요구에 따른 공식 서류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서류까지 포괄합니다. 서류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전자문서 형식의 작성도 가능합니다.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는 제출 서류의 종류로 진정, 건의, 질의, 청원, 이의신청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이는 한정적인 목록이 아닌 예시 규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사가 작성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1) 진정: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에 특정 사정을 알리고 조치를 희망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진정은 구두나 서면으로 가능하며, '진정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정에 해당하면 진정으로 처리됩니다. 행정사는 이러한 진정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작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에 정해진 절차가 없더라도 진정서 제출이 가능하며, 권리 구제, 불리한 조치 개선, 행정제도 개선 요구 등 내용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에 특정인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서 작성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은 법무사법에 따라 법무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행정사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 사실을 담은 진정서를 작성 대행할 경우, 의뢰인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행정사에게도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건의: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 사항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형식이나 내용, 서류 명칭에 제약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개인의 권익 구제보다는 행정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됩니다.
(3) 질의: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형식은 없으며, 개인의 권익이나 이해관계에 관한 사항도 질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청원: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써 일정한 사항을 진술하는 행위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진정과 구별되지 않으나, 법적으로는 헌법 제26조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청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 및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집니다. 행정사법에서 진정, 건의와 별도로 청원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법적 개념의 청원을 의미합니다. 청원의 대상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입법 및 사법기관을 포함하며, 청원법에 따라 피해의 구제, 공무원 비위 시정, 법령 개폐 요구 등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엄격한 절차를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5) 이의신청: 행정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입니다. 법령상 불복신청, 심판청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일반법이 없었으나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민의 권익 보호를 크게 강화한 조치로, 행정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할 의무를 가집니다.
출생, 혼인, 사망 외에도 이혼, 입양, 개명, 실종신고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각종 신고 서류 작성을 대행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개인별 등록기준지에 따라 작성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며, 해당 업무는 대법원 소관이나 실무적으로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되어 처리됩니다.
이는 개인 간 또는 개인과 국가 간의 거래 및 법률관계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는 업무입니다. 반드시 행정기관에 제출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특정 사실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각종 계약서(근로, 부동산 매매·임대차 등), 협약서, 확약서, 청구서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자신이 중개하지 않은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가 계약서 작성을 주 업무로 하는 것은 행정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서 작성은 행정사의 주요 업무 영역 중 하나입니다. 또한 거래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 증명 서류 작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예측 불가능한 법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 외국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 증명서 등을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고유 업무로서, 공인된 국가자격사가 번역을 수행하여 번역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가 위임에 따라 작성하거나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대신하여 제출하는 업무입니다. 법률 용어상 '대리'가 아닌 '대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행'은 단순히 서류를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반면,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사의 이름으로 직접 의사표시를 하고 처리 결과까지 통보받는 법률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사의 업무 편의와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대리'로 개정하여 대리권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 조항은 행정사에게 신청, 청구, 신고 등의 대리권을 부여합니다. 즉, 의뢰인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서 작성부터 제출, 처리 결과의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행정사의 이름으로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행'보다 훨씬 포괄적인 권한입니다.
업무 범위는 법령에 명시된 인가, 허가, 면허, 승인 외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법정민원', 즉 법령에 따라 등록·등재를 신청하거나 특정 사실의 확인·증명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민원을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단,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인가, 허가, 면허, 승인은 법률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 인가 없는 행위는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반면 허가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를 특정 조건 하에 해제하는 것으로, 허가 없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지만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행정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행정 법령, 제도, 절차 등에 관해 설명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상담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기업이나 단체가 행정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행정사에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자문 역할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업무는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로 그 범위가 엄격하게 한정됩니다. 행정사는 위탁받은 사무에 한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행정사는 자신이 직접 수행한 업무에 관련된 사실에 한하여 사실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류 작성, 제출 대행, 대리, 상담 등 행정사법 제2조에 규정된 모든 업무를 포괄합니다. 단,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자신이 직접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으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해사행정사는 과거 '기술행정사'에서 명칭이 변경된 전문 자격사입니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기본으로 하되, 그 대상이 「해운법」 또는 「해양안전심판법」과 관련된 행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해사행정사만이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영역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해운 관련 인허가 신청, 해양안전심판 대행, 관련 법령 상담 및 자문, 사실관계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법상 업무 범위가 포괄적인 데 비해 하위 법령이나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제 수행 가능한 업무와 법적 범위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번역, 번역한 서류의 제출 대행, 그리고 자신이 번역한 번역문에 대한 '번역확인증명서' 발급을 주 업무로 합니다. 번역 가능 언어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로 한정되며, 공인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자격 시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사실증명 발급 업무는 자신이 직접 번역한 문서에 국한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