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영역에 대한 도전과 과제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의 후단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본래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행정기관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의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개별 자격사법에서 특정 자격사의 고유 업무로 규정된 경우, 행정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합니다. 과거 행정사의 고유 영역이었던 업무들이 행정 전문화 추세에 따라 세분화되고, 각 분야의 전문 자격사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사의 업무 범위는 점차 제한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법이나 세무사법에 규정된 사무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정사법의 단서 규정을 이용하여, 타 자격사들이 자신들의 법률 개정을 통해 기존에 행정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자신들의 고유 업무로 편입시키거나 업무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 영역 침범 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타 자격사의 행정사 업무 영역 침범 시도 사례

1) 공인노무사법 개정 시도

1984년 공인노무사법 제정 당시, 기존에 노무 행정 업무를 수행하던 변호사 및 행정사(당시 행정서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에 의한 고유 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제27조 단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사가 노무 행정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조치였고, 당시 행정사들이 공인노무사 제도 도입에 동의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무사 업계는 2000년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을 수정했으나, 행정사는 여전히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일정 범위의 노무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공인노무사 측은 제27조 제1항의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여 행정사의 노동 행정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 업무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개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행정사 업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강력히 반대하였고, 결국 해당 단서 조항의 삭제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업계는 오랜 기간 연구 용역과 시험 과목 개편 등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회보험 분야 업무를 자신들의 업무 영역으로 편입시키는 데 일부 성공하며 행정사 업무 영역에 새롭게 진입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사의 업무 영역 확장 시도

감정평가 업계는 2020년 9월, 감정평가법인이 개별공시지가 처분 등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입법을 추진했습니다. 변호사 등의 반대에 부딪히자, 같은 해 11월에는 의원 입법안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발의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감정 및 평가라는 핵심 전문성에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공시지가나 토지보상평가와 연계된 이의신청 등 행정 구제 절차의 대리권까지 확보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3) 법무사의 업무 영역 침범 시도

2020년 2월, 법무사법 개정안에서는 법무사의 업무에 '법무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을 포함시키려 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행정사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출입국 민원 행정 업무를 명백히 침범하는 시도였습니다. 행정사 협회와 행정사들은 이것이 법무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그 결과 개정안은 무산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법무부는 법무사의 업무 관할 기관을 기존의 '법원과 검찰청'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해양경찰청'까지 확장하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사 업계는 법무사가 사법 영역의 전문가임을 강조하며, 행정기관인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을 업무 영역에 포함하는 것은 법무사법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고 행정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여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적극 반대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은 법무사의 업무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행정사 업무 권한의 합리적 확대 방안

행정심판 대리권의 필요성

행정사법은 행정사 제도의 목적을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는 법에 따라 행정 인허가 신청 및 청구 대리권을 가지며, 여기서 '청구'에는 당연히 행정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편의보다 기존 자격사의 기득권을 우선시하는 왜곡된 법 해석입니다.

행정사는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인허가 신청부터 대리하며 전문성을 발휘하지만, 행정 구제 절차인 이의신청까지만 업무가 허용되고 행정심판 단계에서는 배제됩니다. 의뢰인은 절차 중간에 소송 전문가인 변호사로 대리인을 강제로 교체해야만 합니다. 이는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 효율을 저해하며, 행정사 제도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이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우리와 유사한 법 제도를 가진 일본에서는 행정서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법 집행 관행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행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익을 구제받을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잘못된 관행이며, 조속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것이 어렵다면 입법을 통해 행정사법의 '청구 등의 대리' 업무에 행정심판을 명확히 포함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015년부터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꾸준히 유입되고 있으며, 통합 대한행정사회 출범 이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가 강화되어 행정사의 역량은 충분히 검증되었습니다.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 대리 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행정사의 업무에서 분리 독립한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등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행정심판 대리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독 행정사에게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 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차별적인 법 집행입니다.

자격사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 대리권 인정 내용
세무사 조세 관련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등의 대리
관세사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관계 기관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행정절차법상 대리인 자격 부여

행정사는 행정 절차와 민원 처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갖춘 대표적인 민원 행정 자격사입니다. 행정사법 역시 행정사가 민원인의 위촉을 받아 각종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11조의 대리인 범위에 행정사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입법상의 불비입니다.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사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행정절차법상 대리인에 행정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더불어, 각종 민원 서식에도 행정사를 통해 업무를 대리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국민의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의견 진술 및 분쟁 조정 대리권 확보

행정사는 서류 작성 및 제출 대리를 넘어, 민원인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하기 위해 더 넓은 권한을 필요로 합니다. 행정기관의 청문회 등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이는 필수적입니다.

나아가,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민원인을 대리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분쟁 조정 절차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풍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행정사가 분쟁의 초기 단계에 개입하여 조정을 이끌어낸다면, 소송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 사회적 갈등 비용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자격사 의견 진술 등 대리권 부여 사례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한 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관세사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
세무사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의 의견 진술의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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