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는 행정사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사항으로, 신고 내용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
1. 행정사법 제6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3.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였을 것
여기서 '행정사회 가입' 기준은 2020년 6월 대한행정사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2021년 6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된 의무 조항입니다.
신고 절차는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대한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반명함판 사진 1매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별도의 수수료는 없으나, 면허세 27,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법정 처리 기간은 10일이지만, 통상적으로 방문 시 당일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고가 수리되어 '행정사 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모든 개업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러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업무 신고 수리가 거부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행정사 업무 신고의 법적 성격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아니면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지의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행정청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다른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신고서가 접수 기관에 도달한 시점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행정청의 별도 수리 행위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이 수리를 해야만 비로소 법적 효과가 발생합니다.
과거 판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서울행법 2001.8.8. 선고 2001구15886 판결 등)은 일관되게 행정사 업무 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가 행정사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요건에 한정되며, 행정청의 실질적인 심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신고관청은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는지, 그리고 신고인이 행정사 자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할 수 있으며, 행정사법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시장 등은 신고인이 앞서 언급된 업무 신고 기준(결격사유, 실무교육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만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순히 제출 서류가 누락된 경우는 수리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서류 보완 요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시장 등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지도 않고, 수리 거부 통지도 하지 않으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신고가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법 제11조 제2항).
신고 수리가 거부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 등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추가적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대한 거부 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의 통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의신청 기각 역시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재확인하는 사실의 통지 성격을 가지므로,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에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즉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한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