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2.7.20.)
ㅇ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2.6만개소(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 ’22.9월 기준)
※ ’22.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3만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
-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자가검사키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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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2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9월 30일부로 종료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2-330호(’22.7.20.)
ㅇ 이에 따라 편의점의 경우에는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편의점: 2.6만개소(전체 편의점 5.3만개소의 약 50%, ’22.9월 기준)
※ ’22.9월 2주 기준, 전체 편의점(5.3만개소) 재고는 총 250만명분으로 일일 평균판매량이 9만명분임을 고려할 때 약 27일분 재고에 해당
- 다만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이라도 9월 30일까지입고된 자가검사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기존과 같이 약국과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온라인 쇼핑몰,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 허가 자가검사키트 확인(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http://emed.mfds.go.kr) 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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