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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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분야에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2023-08-22
조회수 33

 

 


주요 내용 📋

  1. 전자영업등록증 도입
    • 전자영업등록증으로 발급, 변경 등 민원 처리 시 원본 제출 의무 및 등록증 비치 의무 면제
  1.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 신청서의 구비서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증명서 발급 소요시간을 단축
  1.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 영업자의 경제적 손실과 자원 폐기에 따른 환경부담 감소

 

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에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주목적은 영업등록과 수‧출입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종이사용, 자원폐기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입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영업등록증의 도입

현재 종이 형태로만 발급되던 영업등록증이 전자영업등록증으로 전환됩니다. 이로 인해 영업자들은 등록증의 훼손이나 분실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에서는 연간 약 3억 원의 발급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출 위생증명서의 구비서류 확대

수출업체는 이제 수출 위생증명서 발급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선하증권, 송장 및 포장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출업체는 더 빠르게 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적합 수입식품의 용도 전환 범위 확대

현재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에 한해 사료용으로 용도 전환이 가능했습니다. 이 범위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자와 소비자, 그리고 환경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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