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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업 - 시설의 명세

2022-04-19
조회수 2261

목차

화장품 제조업 등록 시 가장 어려워 하는 제조시설 구획.구분 및 시설 명세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자품 제조업의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같은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지방 식약청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 후 이상이 없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시설의 명세

시설 명ㅇ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관리대장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주의사항 : 용도상 "주거용"은 불가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평면도 등) -> 작성 노하우 자세히 보기
    • 실무를 바탕으로 한 상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
  • 제조 또는 품질시험 위.수탁 계약서 사본 - 시험 기관과 별도 계약 진행 필요


시설설비 - 식약청 공식 안내 자료
  • 탈갱의실 ⇒ 보관실 ⇒ 칭량실 ⇒ 조제실 ⇒ 충진실 ⇒ 포장실 ⇒ 보관실 ⇒ 세척실

  • 각 격실이 동선에 따라 별도의 "막힌 공간(구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함 

  • 주 출입구 - 포충등 설치(주 출입구 문 위에)
  • 탈.갱의실 - 위생모자, 위생가운, 신발 등
  • 칭량실 - 전자저울, 먼제를 제거하는 집진기 등
  • 보관실 
    • 초음파퇴치기(무릎 밑 설치) 및 포충등 설치
    • 물품 보관 시 팔레트 또는 선반에 보관
  • 창문 - 방충 및 차광
  • 기타 - 온.습도계 및 관리대장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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