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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nA]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 및 등록 절차

2022-07-28
조회수 2108

목차


Q8

화장품제조업체인  A에서  생산된  제품을  개인이  별도의  추가  작업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통신인터넷방문판매  등)  하고자하는  경우  별도의  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하는  영업’,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영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업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  A업체(화장품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유통판매하려면  상기  규정에 따른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대상입니다.  다만,  A업체가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모두  등록하고  생산한  화장품으로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A업체로  표시된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할  경우에는, 단순  판매에  해당되어  화장품  법령상  별도의  업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Q9

유통  중인  화장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판매하고자  할  때, 별도의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소비자를  대상으로  단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화장품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Q10

화장품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는  영업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이며,  제3조에  따라  해당  업을  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화장품  수입  시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적법하게  수입통관하셔야  합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11

자사는  현재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사에서  화장품  제조업체에  위탁

제조를  의뢰하여  제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한가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유형에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를  추가하여  화장품책임판매업  변경  등록을  한  후, 위수탁  계약하신  화장품  제조업체에서  충진  및  포장작업을  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2

자판기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판매  장소  또는  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직접  제조하거나  위탁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경우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Q13

병행수입을  하려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2조제11호  및  제3조에  따라  직접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통합공고」  제31조에서는  화장품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화장품원료의  수출입  시  취급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  및  화장품원료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병행수입의  경우에도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병행수입의  경우  통합공고  제31조(취급자등)제1항제4호에  따라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제조번호별로  수출입요건확인기관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로부터의  동일성  검사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4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여  무상으로  나눠주는  경우에도  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자

는  화장품제조업을,  제조(위탁제조  포함)한  화장품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무료  나눔을  하려는  경우도  유통에  해당하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화장품도  현행  「화장품법」  제10조에  따른  기재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매품  등으로  표기된  화장품은  의도적으로  유상 판매했을  경우  화장품법령에  따라  처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15

화장품책임판매업자로  등록  대상인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의  업  형태가  무엇인가요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는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국내고객(구매자)의  주문  의뢰를  받아  해외에서  물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발송하는 형태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정도  참고바랍니다.)

    -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대행형  거래(구매대행)을  하시려면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식약청에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화장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시는  단순  플랫폼이라면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또한  해외사업자가  해외에서  해외물품을  직배송하는  경우는  국내법에  따른 업  등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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