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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nA]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관련

2022-07-28
조회수 1428
목차



    Q16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  중,  이공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요건은  학위수여증,  졸업증명서  등  공인된  문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자연과학대학  졸업자  또는  공과대학  졸업자,  공학사,  이학사  또는  농학사’라고  명시된  졸업장(학위수여증)  또는  졸업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공계  학과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간한  “학과분류  자료집”의 “III.  학과분류체계의  공학계열  및  자연계열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Q17

    대학에서  이공계열  학사  이상  학위  취득  예정자로  아직  졸업  전입니다.  이공계 졸업  예정자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졸업  후  졸업  증명서  혹은  학위증을  제출하셔야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Q18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사학위를  받아도  인정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사학위  취득  시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취득하시려는  학점은행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받은  기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의  담당  부서인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19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증빙  서류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4대  보험가입증도  제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8조에서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으며, 증빙서류의  종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4대  보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발급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셨다는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20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산업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경력도  인정이  되는가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직접적으로  화장품  분야의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를  한  사람에  한하여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조건에 부합함을  알려드립니다.

     

     

    Q21

    화장품책임판매업의  휴업  기간에도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는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책임판매관리자는  소속업체의  휴업기간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기간(1.1    12.31.)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Q22

    현재  A  책임판매업체에서  책임판매관리자로  재직  중에  있는  자가  다른  업체에서 겸직이  가능한가요?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임(직)  가능  여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책임판매관리자의  업무와  다른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업체  간  물리적인  거리,  업무의  종류  및  양,  계약관계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음을 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23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  시,  조건이  있나요? (예:  고용형태(4대보험  가입  근로자,  프리랜서  등).  근로시간의  최저  기준  등)

      

    현행  화장품법령에서  책임판매관리자의  고용형태  및  시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당  규정의  취지  및  화장품  관련  법령상  부여된  책임판매관리자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책임판매관리자는  정규직으로  선임되어야  하며, 근무시간  또한  업무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책임판매관리자로서의  화장품 법령에서  부여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Q24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약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제조소마다  제조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서  제조관리자는  해당  제조소의  제조관리  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외품  제조관리자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약외품정책과에  문의주시면  더  많은  정보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Q25

    수입대행형거래를  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도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3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책임판매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한다)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수여하려는  자는  제외하고  있어, 수입대행형  거래를  하고자  하는  화장품업자의  책임판매관리자는  별도의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책임판매관리자는  두어야  하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업  등록  신청  시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



    Q26

    화장품을  판매하기  전  업  등록  이외에  화장품도  등록해야  하나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식약처의  허가신고  또는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기능성화장품의  경우에는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화장품  법령에서는  유통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제반  책임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므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이와 관련된  각종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7

    식약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화장품제조업체에  제조를 의뢰해도  되나요?


     현행  「화장품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려는 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여야  하며,  화장품제조업자에게  화장품을 위탁제조  의뢰하는  것은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완료)한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Photo by <a href="https://unsplash.com/@ikredenets?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Irene Kredenets</a> on <a href="https://unsplash.com/s/photos/cosmetics?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Unspla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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