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구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하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표시를 위한 포장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내용물과 제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8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생략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서는 일부 성분의 표시 및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일부 성분의 표시 및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성분을 생략하는 제품의 포장에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표시·기재 생략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표시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제조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타사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충진, 포장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회사인 B의 제조국명칭, 제조회사명,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책임판매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유통방법에 따라 화장품을 단순 '판매자'에게 공급하여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다른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표시가 가능합니다.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포장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변경 등록일 이후에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해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등록일 이전에 제조되어 시장출하가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등 조치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에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소재지 변경 시에는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지침 (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르면,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Q44 수입화장품에 시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는 “사용기한: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기(1차 포장)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한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2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별표4]에 따르면,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EXP”만을 기재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상기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사용기한을 명시할 때,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함께 표시·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6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은 충진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제조’란 원료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과정을 의미하며,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을 기준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제조일자를 설정할 때는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하며, 업체에서는 안정성 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7 견본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시험 및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및 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코드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제품의 유통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조에 따르면,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의 경우 바코드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 제1조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대상은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으로,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과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비매품에 해당된다면 바코드를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Q50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로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처간 거래만 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폐쇄된 유통경로에 해당하여 제품에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에 따르면, 화장품바코드는 EAN/UCC-13, EAN/UCC-14, EAN/UCC-128 또는 UPC BAR CODE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매장' 또는 '자체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 또는 거래처 간 직거래 등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1 해외에서 화장품 제조 시 부여되는 바코드가 국내 EAN/UCC-13번호 체계와 동일한 경우, 해외 제조사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바코드의 종류는 국제표준바코드인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대상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과 비매품은 제외됩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이미 표시되어 있는 바코드가 국제표준바코드 체계에 부합하고 국내 유통에 사용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바코드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이외에 oz / fl.oz 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하는 것은 「화장품법」제10조제1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계량의 단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는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할 때 “g” 또는 “ml”와 같은 계량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해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3 지지체에 액체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품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체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내용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클렌징티슈의 경우,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을 제외한 내용물의 양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내용량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품의 용량(중량)에서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의 용량(중량)을 제외하고 내용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Q54 ‘1제·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 하는 것은, 소비자가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 및 판매되며,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55 고시에 정해진 사용 시 주의사항 이외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6 염모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중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는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염모제’ 사용 시 주의사항 : (1)지금까지 이 제품에 배합되어 있는 ‘과황산염’이 함유된 탈색제로 몸이 부은 경험이 있는 경우, 사용 중 또는 사용 직후에 구역, 구토 등 속이 좋지 않았던 분(이 내용은 ‘과황산염’이 배합된 염모제에만 표시한다)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2.나.12)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의 내용을 표시할 때 가)(1)과 가)(9)를 포함한 여러 항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1)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9)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과황산염이나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가)(1)이나 가)(9)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염모제의 내용을 표시할 때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트제품의 표시방법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나디.(예: 의약외품)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각 표시된 기재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 포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차 포장에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재사항만 기재될 경우, 소비자가 화장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완제품의 표시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포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각각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8 견본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는데, 본품과 견본이 함께 포장된 세트 제품인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해는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포장에는 반드시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16.2.3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견본품 및 소용량 화장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가격 이외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사용기한 등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마다 화장품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세트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별개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품명
Q59 동일한 책임판매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때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성분이나 제조업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명으로 성분이나 제조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고,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일반명과 함께 병행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예를들어 내용물 1, 2를 함께 사용하는 제품으로 내용물1에만 ‘히알루론산’이 사용된 경우, 제품명에 ‘히알루론산’ 사용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제품명은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품이 히알루론산 등의 특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일반명과 함께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 중 하나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화장품법」제13조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2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함량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 함량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함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분 함량이 많은 경우, 백분율(%)로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2조는 화장품명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화장품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령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 ‘가나다썬크림 에스피에프 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썬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명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체 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예를들어 ‘제품명: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 크림’인 경우, 펩타이드 솔류션의 전성분 기재 방법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의하신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성분명과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성분 및 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Q67 전성분 이외 표시사항을 5point 미만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화장품의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하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가에서는 전성분 기재 시 글자 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기재 면적이 가용하다면 전성분 기재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전성분 외 다른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글자 크기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8 국문 및 외국어(영문 등)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였다면, 해당 제품의 법적인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명, 성분명 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는 경우, 국문 표기와 영문 표기 간의 대조 시 혼동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명, 성분명, 사용 방법 등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9 1차 포장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2차 포장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반드시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이 이미 1차 포장에 모두 표기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Q70 화장품의 의무 표시기재 사항을 제품의 2차 포장에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작성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하여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제2호라목에서는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글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문 표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71 화장품법 상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의 표시사항에 유통관리를 위하여 추가 기재한 사항도 해당하나요?
화장품 법령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유통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화장품법에서 규정된 의무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거한 경우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기와 기재를 실시하여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2 화장품에 소비자피해보상 문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보상문구’는 화장품법령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기본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73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1차 포장이 아닌 2차 포장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차 포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 어느 곳에나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적인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표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표시를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Q74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기재할 때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7호에서는 제1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표시해야 할 문구에 대해,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과 같은 문구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Q75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이외에 판매원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상에서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판매원이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 표시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판매원에 대한 표기 규제 사항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판매원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매원'이라는 명칭을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원의 명확한 구분 표시는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76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제3자가 완제품의 한글 표시라벨 공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책임하에 등록된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자는 제조업자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아니어도 2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만의 공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책임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아닌 자도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Q77 제품에 기술제휴원으로 의료법인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상에는 '기술제휴원' 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에서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78 화장품에서 유통기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79 화장품의 제조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화장품의 제조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에 대하여 제조 및 출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제조번호는 같은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벌크 제조와 별개로 충전 및 포장에 따른 제조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제품의 추적관리를 위해 벌크 제조번호에 대한 기록을 남겨 제조 일시와 공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0 제품의 용량이 10ml - 50ml 라 하더라도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품 포장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품명에 성분명을 일부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0밀리리터를 초과하여 50밀리리터 이하의 내용량을 갖는 화장품의 포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할 때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차 포장 및 2차 포장의 정의
Q37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1차 포장과 2차 포장은 어떤의미인가요?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의 포장에 대한 구분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은 화장품 제조 시 직접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용기를 의미하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포장과 보호재, 그리고 표시를 위한 포장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과 2차 포장에 표시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제조번호, 그리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화장품의 내용물과 제조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8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성분을 표시하는 것이 생략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서는 일부 성분의 표시 및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서는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에도 일부 성분의 표시 및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을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성분을 생략하는 제품의 포장에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표시·기재 생략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영업자의 표시
Q39 반제품을 타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후 자사 제조업체에서 충진.포장하는 경우에 해당 제품의 제조업자를 자사 상호로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려는 자, 제조를 위탁받아 화장품을 제조하려는 자, 화장품의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려는 자는 제조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진 및 포장을 할 수 있는 제조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는 제조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타사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충진, 포장하는 경우에도 제조업자로 상호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4] 제2호다목에서는 공정별로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화장품의 경우 일부 공정을 수탁한 화장품제조업자의 상호 및 주소의 기재ㆍ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조공정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기재하여야 하지만, 생략이 필요한 경우 주요 공정을 수행한 화장품제조업자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0 해외의 B업체(B국가)에서 전 공정 제조되어 해외의 A업체(A국가)가 수입한 완제품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인 C업체가 국내에 수입하여 유통판매할 경우, 제조업자 표기는 어떤 업체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6호에 따르면,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회사인 B의 제조국명칭, 제조회사명, 그리고 소재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외무역법 관련 고시 「통합공고」 제31조에 따르면, 화장품 수입 시 책임판매업자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유통방법에 따라 화장품을 단순 '판매자'에게 공급하여 유통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Q41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를 기재할 때 식약처에 등록된 주소지 이외에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다른 주소를 대신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은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는 등록필증에 적힌 소재지 또는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를 표시·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하고자 하는 화장품의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의 기재·표시가 가능합니다.
Q42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그렇다면 변경 전 상호가 기재되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상호도 변경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책임판매업자 상호 등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해야 하며, 변경등록이 완료된 경우에는 식약처에 변경 등록된 상호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경 등록을 완료한 후에는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포장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변경 등록일 이후에 제품을 포장하거나 표시하는 경우에도 변경 등록된 책임판매업자 상호를 표시·기재해야 하므로, 포장 또는 오버레이블링을 새로 제작하는 방법 등으로 화장품법령에 적합하게 포장·표시 공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변경등록일 이전에 제조되어 시장출하가 승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정 등 조치 없이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43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주소만 변경된 경우에 기존 포장재는 사용할 수 없나요?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소재지 변경 시에는 제조·수입 시점에서 등록된 소재지를 포장재에 표시·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행한 지침 (화장품정책과-6517호, 2019.9.26.)에 따르면, 주소 외에 상호, 고객상담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의 변경이 없어 포장재 기재사항을 근거로 제품 문의나 불만 접수창구가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 시점으로부터 2개월 동안 기존 포장재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단, 행정구역 개편으로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포장재를 소진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Q44 수입화장품에 시용기한이 ‘일/월/연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한글라벨에 ‘사용기한 : 별도표기’만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수입화장품에 대한 2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는 “사용기한: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용기한 기재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제6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용기(1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2차 포장에 사용기한이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 포장의 한글 라벨에 “사용기한: 별도표기”라고 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신, 용기(1차 포장)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월" 또는 "○○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45 ‘EXP’를 사용하여 사용기한을 기재한 경우, ‘-까지’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2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별표4]에 따르면,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한글로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EXP”만을 기재하고 사용기한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상기 규정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며,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업자 및 책임판매업자는 사용기한을 명시할 때, 상기 규정에 따라 “사용기한” 또는 “까지” 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함께 표시·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6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품에 병행 표기해야 하는 제조연월일은 충진 일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건가요?
화장품 관련 법령에서 ‘제조’란 원료의 칭량부터 혼합, 충전 등의 과정을 의미하며, 제조일자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업체에서는 제조지시서에 따라 원료를 투입(혼합)한 날짜 등을 기준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제조일자를 설정할 때는 사용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말하며, 업체에서는 안정성 시험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정한 제조일로부터 사용기한 및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47 견본 화장품에도 사용기한을 기재해야하나요?
‘견본품’ 화장품은 판매 목적이 아닌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고 시험 및 사용하기 위해 미리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의미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의 상호 및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을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는 상기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 및 표시 공정을 수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코드
Q48 화장품에 바코드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바코드를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는 제품의 유통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3조에 따르면,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Q49 견본품의 경우 바코드 생략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제4항제1호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시 제1조에 따르면 바코드 표시대상은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화장품으로,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과 견본품, 시공품 등 비매품은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비매품에 해당된다면 바코드를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Q50 자체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사이트로만 제품을 판매하거나 거래처간 거래만 하는 제품의 경우에도 폐쇄된 유통경로에 해당하여 제품에 바코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인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 제5조에 따르면, 화장품바코드는 EAN/UCC-13, EAN/UCC-14, EAN/UCC-128 또는 UPC BAR CODE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판매하는 등 폐쇄된 유통경로를 이용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한 바코드 사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 매장' 또는 '자체 온라인 몰'에서의 판매 또는 거래처 간 직거래 등의 판매는 '폐쇄된 유통경로'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Q51 해외에서 화장품 제조 시 부여되는 바코드가 국내 EAN/UCC-13번호 체계와 동일한 경우, 해외 제조사 바코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화장품 포장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코드를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해당 바코드의 종류는 국제표준바코드인 EAN-13, ITF-14, GS1-128, UPC-A 또는 GS1 DataMatrix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하며, 대상 제품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으로, 내용량이 15ml(g) 이하인 제품과 비매품은 제외됩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이미 표시되어 있는 바코드가 국제표준바코드 체계에 부합하고 국내 유통에 사용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바코드를 부여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용량
Q52 제품 용량 표기 시 ml이외에 oz / fl.oz 를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1차포장 또는 2차 포장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하는 것은 「화장품법」제10조제1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법령에서는 계량의 단위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서는 용량 또는 중량을 기재할 때 “g” 또는 “ml”와 같은 계량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내용량 또한 해당 단위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제품의 해외 판매를 위해 “oz” 또는 “fl.oz”와 병행 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3 지지체에 액체가 침적된 대용량 클렌징티슈로 지지체와 내용품을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 내용량을 지지체와 액체를 합한 중량으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내용물 용량 또는 중량을 표시하는 것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을 내용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클렌징티슈의 경우,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을 제외한 내용물의 양을 내용량으로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내용량 시험을 실시할 경우, 제품의 용량(중량)에서 용기(포장재), 지지체, 보호필름의 용량(중량)을 제외하고 내용량을 측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Q54 ‘1제·2제’로 구분되어 있는 염모제의 경우, ‘2제’에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1제’에는 “2제에 표시된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시해도되나요?
「화장품법」제10조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또는 2차 포장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을 표시·기재하여야 하며, 2차 포장(단상자)이 없는 경우 1차 포장에 각각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1제의 사용 시 주의 사항에 대해 2제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표시·기재 하는 것은, 소비자가 항상 1제 제품과 2제 제품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제품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으로 유통 및 판매되며, 소비자가 사용 시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Q55 고시에 정해진 사용 시 주의사항 이외의 주의사항을 추가로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및 [별표3]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함유 성분별 사용 시의 주의사항 문구는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특성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56 염모제의 사용 시 주의사항 중 일부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문구는 해당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2.나.12)은 염모제(산화염모제와 비산화염모제)의 내용을 표시할 때 가)(1)과 가)(9)를 포함한 여러 항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황산염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1)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며,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가)(9)를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만약 과황산염이나 프로필렌글리콜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어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가)(1)이나 가)(9)를 표시하지 않더라도 염모제의 내용을 표시할 때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트제품의 표시방법
Q57 화장품과 다른 품목을 세트로 판매하려고 합나디.(예: 의약외품) 화장품의 1차 포장에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는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각 제품의 포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약외품 및 화장품은 각각 표시된 기재사항이 기재된 완제품의 형태(외부포장 포함) 그대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 구성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 포장이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묶음 제품이 단일 상품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화장품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하여 1차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2차 포장에 의약외품에 대한 표시기재사항만 기재될 경우, 소비자가 화장품까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완제품의 표시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묶음포장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의 기재사항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매 시 화장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각각 별도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58 견본 화장품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었는데, 본품과 견본이 함께 포장된 세트 제품인 경우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표시·기재사항에 대해는 「화장품법」 제10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차 포장에는 반드시 화장품의 명칭, 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히, 16.2.3일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견본품 및 소용량 화장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포장에는 가격 이외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각각의 제품마다 사용기한 등의 특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제품마다 화장품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기재사항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세트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제품의 특성이 다를 수 있어 이에 따른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별개로 설정되어 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제품명
Q59 동일한 책임판매자가 기존 제품에서 처방과 제조업자를 달리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할 때 기존 제품과 동일한 제품명으로 기존 제품과 신규제품을 동시에 판매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관련 [별표4]에 따르면, 화장품의 명칭은 다른 제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제품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책임이 있으며, 성분 변경과 관련하여 동일한 제품명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장품법」 제13조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제품명으로 성분이나 제조업자가 변경되어도 계속 판매 및 유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인식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제품명으로 성분이나 제조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0 화장품 성분명의 약어를 제품명에 사용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하고,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통용되는 화장품 성분명은 표준화된 일반명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할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함량을 함께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어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표준화된 일반명과 함께 병행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Q61 두 개 이상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 중 하나에만 들어간 성분을 제품 명칭에 사용할 수 있나요?
화장품 성분에 대한 제품명은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제품이 히알루론산 등의 특정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성분명을 포함한 제품명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 제조 시에 사용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준화된 일반명과 함께 병행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세트로 구성된 제품 중 하나에 해당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표시 및 광고에 대해 「화장품법」제13조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62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는 경우에 함량 기준이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소 함량기준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조·수입자는 제품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함량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량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분 함량이 많은 경우, 백분율(%)로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3 제품명을 영어로만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2조는 화장품명칭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화장품법 제10조와 제11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한글로 정확히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리령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한자나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명을 영문으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Q64 기능성화장품의 제품명 ‘가나다썬크림 에스피에프 20’의 일부를 생략해서 ‘가나다썬크림’으로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효능, 효과, 용법, 용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의 제품명 일부를 생략하여 기재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기능성 화장품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보고한 제품명을 정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Q65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성분명)이 포함되어 성분함량을 기재해야 하는 경우,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성분명을 제품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방향용 제품은 제외)을 화장품의 포장에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명에 ‘알로에추출물’의 성분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성분의 함량을 화장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해야 하며,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함량을 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해당 성분에 대한 함량은 전체 성분 표시에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Q66 제품명에 복합원료의 함량이 포함된 경우, 전성분에 해당 복합원료를 구성하는 모든 성분들의 명칭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면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문의하신 '펩타이드 솔루션 10% 함유'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에 포함된 펩타이드 솔루션을 이루는 성분명과 각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제품에 함유된 성분 및 함량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타
Q67 전성분 이외 표시사항을 5point 미만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화장품의 기재ㆍ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도록 규정하고, 한글로 정확히 기재ㆍ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 3.가에서는 전성분 기재 시 글자 크기를 5포인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제품의 기재 면적이 가용하다면 전성분 기재를 보다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전성분 외 다른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글자 크기를 규정하는 규정은 없으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68 국문 및 외국어(영문 등)를 혼용하여 사용할 때,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표시사항을 한글로 정확하게 표기하였다면, 해당 제품의 법적인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제품명, 성분명 등을 영문으로 함께 표기하는 경우, 국문 표기와 영문 표기 간의 대조 시 혼동되지 않도록 동일하게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명, 성분명, 사용 방법 등 국문과 영문 모두에 대해 일관성 있는 표기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69 1차 포장에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2차 포장에는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는것이 가능한가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반드시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이 이미 1차 포장에 모두 표기되어 있다면 2차 포장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확인하고 사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2차 포장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표시·기재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표시·기재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Q70 화장품의 의무 표시기재 사항을 제품의 2차 포장에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작성된 스티커를 제품에 부착하여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서는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12조에 따라서 화장품의 표시·기재는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제13조에서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5제2호라목에서는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에 대해 영문으로 인쇄하고, 한글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표시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표시나 광고 등을 작성할 때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글로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영문 표기를 함께 기재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Q71 화장품법 상 ‘누구든지 화장품의 포장 및 표시기재 사항을 훼손 또는 위조.변조한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에서의 표시사항에 유통관리를 위하여 추가 기재한 사항도 해당하나요?
화장품 법령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유통관리 등을 위해 추가로 기재하는 내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화장품법에서 규정된 의무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제거한 경우 포장 및 기재·표시 사항의 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기재사항은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표기와 기재를 실시하여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72 화장품에 소비자피해보상 문구는 반드시 표시해야 하나요?
‘소비자 피해보상문구’는 화장품법령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소비자기본법」제19조제5항에 따라 사업자는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를 해결하거나 보상해야 하며,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 정보제공 측면에서는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기구(주소 및 전화번호 포함)를 기재·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전자대금 결제수단 발행자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광고사항에 대한 통합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73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1차 포장이 아닌 2차 포장에만 기재하여도 되나요?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기능성화장품을 나타내는 도안은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차 포장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자 및 판매업자는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기능성화장품임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 어느 곳에나 표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시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법적인 표시사항 외에 추가로 표시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명확하고 일관된 표시를 하도록 권고드립니다.
Q74 기능성화장품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을 기재할 때 반드시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7호에서는 제19조 제4항 제7호에 따라 표시해야 할 문구에 대해, 법 제10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기능성화장품" 글자와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글자 바로 아래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과 같은 문구를 동일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 주셔야 합니다.
Q75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이외에 판매원을 추가 기재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상에서는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의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판매원이 제조업자나 책임판매업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 표시가 필요합니다. 법령상 판매원에 대한 표기 규제 사항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판매원의 역할과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판매원'이라는 명칭을 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원의 명확한 구분 표시는 업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76 수입화장품의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책임판매업자가 아닌 제3자가 완제품의 한글 표시라벨 공정을 진행해도 되나요?
화장품의 표시사항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책임하에 등록된 제조업자가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자는 제조업자 의무 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제조업자가 아니어도 2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만의 공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책임판매업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아닌 자도 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는 경우,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령에 따른 표시사항을 정확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Q77 제품에 기술제휴원으로 의료법인명을 기재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상에는 '기술제휴원' 표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에서는 의료기관, 연구기관 등이 해당 표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78 화장품에서 유통기한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라는 용어는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대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한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Q79 화장품의 제조번호는 어떻게 정하나요?
화장품의 제조번호란 일정한 제조단위에 대하여 제조 및 출하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된 번호입니다. 이 번호는 숫자, 문자, 기호 또는 이들의 특징적인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제조번호는 같은 일련의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에 대해서만 하나의 번호를 부여할 수 있으며, 벌크 제조와 별개로 충전 및 포장에 따른 제조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제품의 추적관리를 위해 벌크 제조번호에 대한 기록을 남겨 제조 일시와 공정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80 제품의 용량이 10ml - 50ml 라 하더라도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품 포장에 그 성분명과 함량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3호에 따르면, 화장품의 제품명에 성분명을 일부 사용한 경우 해당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10밀리리터를 초과하여 50밀리리터 이하의 내용량을 갖는 화장품의 포장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할 때는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