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성분사전 등재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화장품 전성분을 표기할 때 복합원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나요?
제품에 사용된 원료 : A(4.5%), X(60%), Y(45.5%)
복합원료A=B(2%)+C(1.5%)+D(1%)인 경우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합원료 A'가 혼합 원료인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성분을 기재할 때 각각의 개별 성분명을 함량에 따라 "X, Y, B, C, D"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 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은 표시·기재 생략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문을 통해 전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어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지 않고 제품에 해당 성분이 극미량이라도 남아있다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략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실제 제조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은 성분이 기재되어 있음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며, 제19조제6항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참고하시어 화장품 표시·광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종류,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라벨 간의 오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성분 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국 언어로 표기된 전성분이 기재된 부분에 오버레이블링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글로 기재된 전성분을 표시·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된 모든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성분을 전부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와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성분사전에서 정의한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용량 화장품(10ml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한글로 성분명을 기재하고 영문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성분 표기는 다른 문자나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는 위치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됩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가능합니다. 또한, 두발염색용 제품류 등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1퍼센트 이상으로 사용된 착색제 성분에 대해서도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예: 물, 에탄올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 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르면,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의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국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도 유통될 경우에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동일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표시·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9 내용물(에센스)와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되어야 합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성분 중 녹차티백과 같은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화장품 제품의 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센스와 부직포를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함께 사용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녹차티백과 같은 원료 성분도 성분 목록에 포함하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90 에어로졸 제형의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분사체로 사용한 가스도 전성분에 표기해야 하나요?
예 : 프로판 등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분사체의 경우, 내용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성분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내용물에 영향을 주거나 제형을 변화시키는 성분인 경우,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분사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기를 권장합니다.
Q91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4]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25종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착향제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 성분 표기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에 따르면, 착향제는 일반적으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향제의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는 0.001%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을 전성분 표시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Q9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A)에 사용된 원료(B)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안정화제, 보존제 등의 원료 자체에 적은 양의 효과성분이 함유되어 있어도 화장품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도 화장품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적은 양의 안정화제, 보존제 등의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A)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를 혼합해 놓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료 성분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94 화장품성분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합원료의 경우 전성분 표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성분명이 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등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합원료의 경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별표4]제3호다목에 따라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각각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혼합원료의 경우, 개별 성분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Q95 화장품 완제품에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원물(예: 꽃잎)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에 어떠한 효능, 기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을 화장품 전성분에 표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성분으로는 내용물을 구성하는 원료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물로 용출되지 않으며,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식물을 성분으로 표시·기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식물이 화장품 내용물의 오염이나 품질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완제품은 각 제품의 품질규격에 맞춰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원료 사용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분함량 표시
Q96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여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함량을 범위(range)로 표시해도 되나요?
성분 함량을 표기할 때에는 범위(range)가 아닌 정확한 함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사용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등의 경우 관련 함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97 영유아용 제품에 보존제를 미량 사용하였어도 함량 표시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 및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제품에 사용한 보존제(식약처장이 고시한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별표2]에서 표시 대상 보존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함량 기준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분 표시 예외
Q98 10 - 50g(ml) 제품의 경우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의 화장품의 포장에는 착향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포장에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Q99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서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을 생략하는 제품의 포장에서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표시·기재 생략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100 쑥추출물에센스에 사용되는 쑥추출물의 방부제로 페녹시에탄올이 사용된 경우, 화장품 전성분에 쑥추출물만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거나,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자체가 들어 있는 부수성분 중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품에서 방부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성분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존제로서 페녹시에탄올은 사용한도가 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출물에 포함된 페녹시에탄올의 함량과 제품에 포함된 추출물의 함량을 계산하여 최종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이 1% 이내로 사용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전성분 표시 방법
Q81 표준화 명칭이 없는 원료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1조는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할 때,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해당 성분명이 화장품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화장품성분사전 등재는 성분명 표준화를 담당하는 대한화장품협회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2 화장품 전성분을 표기할 때 복합원료는 어떻게 표기하여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복합원료 A'가 혼합 원료인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4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함량이 많은 것부터 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성분을 기재할 때 각각의 개별 성분명을 함량에 따라 "X, Y, B, C, D"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3 화장품 제조에 극미량 사용한 원료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 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성분은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서 남아 있지 않은 성분,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 표시·기재 생략 가능. 내용량이 10ml(g)-50ml(g) 화장품 :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은 표시·기재 생략 가능합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또는 별도 안내문을 통해 전성분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어 제조과정 중에 제거되지 않고 제품에 해당 성분이 극미량이라도 남아있다면 최종 제품에 해당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생략 불가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4 수입화장품 1차 포장에 기재된 전성분 라벨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전성분은 제조증명서를 기준으로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제외)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는 한글로 읽기 쉽도록 표시·기재하고, 화장품의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성분 표시는 실제 제조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성분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려드리며, 제19조제6항 [별표4]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참고하시어 화장품 표시·광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조증명서의 내용과 실제 제품에 사용된 성분의 종류, 제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 라벨 간의 오류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성분 표기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국 언어로 표기된 전성분이 기재된 부분에 오버레이블링 등과 같은 방식으로 한글로 기재된 전성분을 표시·기재함이 바람직합니다.
Q85 전성분 생략이 가능한 소용량 제품(10ml 이하)에 영문으로만 전성분을 표시해도 되나요?
화장품법에 따르면 제조된 모든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성분을 전부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성분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한자 또는 외국어와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성분사전에서 정의한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용량 화장품(10ml 이하)의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한글로 성분명을 기재하고 영문을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성분 표기는 다른 문자나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제12조 및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화장품 포장에 표시·기재하는 위치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86 염모제에 전성분 표기 시 1%를 초과하여 사용된 착색제도 함량 순서와 관계없이 ± 뒤에 한꺼번에 표시할 수 있나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을 표시하는 방법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별표4] 3에 따라 기재됩니다. 이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은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 또는 착색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색조 화장용 제품류, 눈 화장용 제품류, 두발염색용 제품류 또는 손발톱용 제품류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에 대한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기재 가능합니다. 또한, 두발염색용 제품류 등에서 호수별로 착색제가 다르게 사용된 경우, 1퍼센트 이상으로 사용된 착색제 성분에 대해서도 ‘± 또는 +/-’의 표시 다음에 사용된 모든 착색제 성분을 함께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Q87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었으나 제조과정 중 건조되어 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성분의 경우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조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완제품에 물, 에탄올 성분 등이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다면 해당 원료의 표시·기재 생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최종 제품에 남아 있지 않는 성분을 제외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원료부터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Q88 1% 이하 성분은 함량순서에 관계없이 기재가 가능하여 전성분에 1% 이하 원료 중 강조하고 싶은 성분을 강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을 수출하고자 영문표시를 추가할 때 국문 및 영문 라벨에 표시된 전성분 순서가 달라도 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 별표4 3의 나에 따르면, 1퍼센트 이하로 사용된 성분의 표시·기재는 함량의 순서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30조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은 국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수입국의 규정에 따라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도 유통될 경우에는 국문표기와 영문표기를 동일시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의 소지가 없도록 표시·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89 내용물(에센스)와 지지체(부직포)가 분리되어 있으며, 마스크팩 사용 시 지지체에 내용물과 녹차 티백을 넣어 함침한 뒤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전성분에 녹차티백 성분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표시·기재되어야 합니다. 에센스와 부직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닌 함께 사용하여야만 효과를 나타내는 화장품이라면, 해당 제품의 성분 중 녹차티백과 같은 원료 성분도 함께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화장품 제품의 성분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센스와 부직포를 함께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함께 사용되어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녹차티백과 같은 원료 성분도 성분 목록에 포함하여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Q90 에어로졸 제형의 화장품 전성분 표기 시 분사체로 사용한 가스도 전성분에 표기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표시·기재해야 합니다.
분사체의 경우, 내용물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내용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전성분 표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성분이 내용물에 영향을 주거나 제형을 변화시키는 성분인 경우, 반드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분사체 성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기를 권장합니다.
Q91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별표4]에 따르면,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며,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명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25종 성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는 착향제를 포함한 제품에 대해 성분 표기 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하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2 착향제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소량이라도 함유했다면 성분명을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4]에 따르면, 착향제는 일반적으로 "향료"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향제의 성분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명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0.01% 초과,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는 0.001%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 성분을 전성분 표시 방법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Q93 화장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A)에 사용된 원료(B)도 전성분에 표시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안정화제, 보존제 등의 원료 자체에 적은 양의 효과성분이 함유되어 있어도 화장품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 중에서도 화장품 완제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적은 양의 안정화제, 보존제 등의 성분은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원료(A)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료를 혼합해 놓은 경우에는 각각의 원료 성분을 기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94 화장품성분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혼합원료의 경우 전성분 표기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사항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한글로 읽기 쉽도록 기재·표시해야 하며, 화장품 성분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일반명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및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성분명이 성분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등재 후 표준화된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한화장품협회로 문의하여 등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합원료의 경우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6항 [별표4]제3호다목에 따라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각각 표시·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혼합원료의 경우, 개별 성분의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Q95 화장품 완제품에 시각적 효과를 주고자 원물(예: 꽃잎)을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에 어떠한 효능, 기능을 나타내지 않더라도 해당 물질을 화장품 전성분에 표기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화장품의 성분으로는 내용물을 구성하는 원료를 지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내용물로 용출되지 않으며, 화장품의 효능·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식물을 성분으로 표시·기재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장식물이 화장품 내용물의 오염이나 품질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장품 완제품은 각 제품의 품질규격에 맞춰야 하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원료 사용기준과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분함량 표시
Q96 제품명에 성분명을 사용하여 성분의 함량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 함량을 범위(range)로 표시해도 되나요?
성분 함량을 표기할 때에는 범위(range)가 아닌 정확한 함량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함량은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성분의 사용량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에 따라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ㆍ광고하려는 경우 등의 경우 관련 함량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Q97 영유아용 제품에 보존제를 미량 사용하였어도 함량 표시를 해야 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9조제4항제8호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영유아용 제품 및 어린이용 제품에서는 제품에 사용한 보존제(식약처장이 고시한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별표2]에서 표시 대상 보존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함량 기준은 별도로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성분 표시 예외
Q98 10 - 50g(ml) 제품의 경우 착향제 중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의 화장품의 포장에는 착향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품 포장에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또는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생략된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장품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Q99 50ml 이하의 제품의 경우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내용량이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5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에서는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그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식약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를 제외한 성분의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또는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시·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성분을 생략하는 제품의 포장에서는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전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판매 업소에 갖추어 두어 소비자가 표시·기재 생략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Q100 쑥추출물에센스에 사용되는 쑥추출물의 방부제로 페녹시에탄올이 사용된 경우, 화장품 전성분에 쑥추출물만 표기해도 되나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거나,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자체가 들어 있는 부수성분 중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은 표시·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제품에서 방부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전성분에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존제로서 페녹시에탄올은 사용한도가 1%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출물에 포함된 페녹시에탄올의 함량과 제품에 포함된 추출물의 함량을 계산하여 최종 제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이 1% 이내로 사용되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