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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영업의 종류와 등록 절차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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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화장품법」에 따른 영업의 종류

한국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려면 「화장품법」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법에 따라 화장품 영업은 크게 ① 화장품 제조업, ② 화장품 책임판매업으로 나뉩니다. 이 두 가지는 각각 서로 다른 요건과 업무 범위를 포함하며, 그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은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제조하는 영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2차 포장이나 단순 표기 작업은 포함되지 않으며, 제품의 주요 성분을 제조하는 공정이 핵심입니다. 이 외에도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도 화장품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제조업자는 반드시 1차 포장(제품 용기에 직접 담는 과정)도 포함하여 영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

화장품 책임판매업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책임지며, 이를 유통 및 판매하거나 수입 대행형 거래를 주도하는 영업입니다. 즉,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품질을 유지하고 안전성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이는 자사가 제조한 제품뿐만 아니라 수입 제품까지 포함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도 책임판매업의 일종으로, 제조된 화장품을 다른 성분과 혼합하거나 소분하여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맞춤형으로 화장품을 개별 맞춤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의 세부 범위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은 각각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제조업은 직접 제조뿐만 아니라 위탁을 받아 제조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1차 포장(제품을 최종 용기에 담는 과정) 역시 제조업의 범위에 속합니다.


책임판매업은 제조업체가 직접 만든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위탁받아 제조된 제품을 유통, 판매하는 업무를 포함합니다. 또한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영업도 책임판매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국내에서 제조되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기존에 제조된 화장품에 다른 성분을 추가하거나 소분해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혼합 또는 소분 과정을 거치며, 이로 인해 소비자의 개별 취향이나 필요에 맞춘 제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와 같은 일부 제품은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소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복잡한 맞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를 위한 등록 및 신고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업 및 책임판매업의 등록 절차

화장품 제조업 또는 책임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등록 신청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등록 절차를 통해 영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며, 등록된 이후에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에는 영업 내용에 변화가 있을 경우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역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신고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등록과는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맞춤형화장품은 기존 제품에 성분을 추가하거나 소분하는 작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여 승인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영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화장품의 판매는 주로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이루어지며, 개인의 피부 상태나 취향에 맞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등록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 제조업이나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경우, 또는 거짓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법인이나 개인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와 감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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