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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nA] 제조소 시설기준

2022-07-28
조회수 601

목차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각  작업실은  최소한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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