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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nA] 제조소 시설기준

2022-07-28
조회수 871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행정사법인청효

Q28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작업  공정에  따라  작업실을  모두  구획구분해야  하나요?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려는  제조업자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해야  하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제조업자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1.  쥐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춘  작업소

    2.  원료자재  및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소

    3.  원료자재  및  제품의  품질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험

    4.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작업실(조제실,  세척실,  칭량실  등)에  별도  세부기준은  없으나  작업소는  화장품 제조  작업  등을  원활히  행할  수  있고,  각각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각  작업실은  최소한  구분  또는  구획되어  오염.혼동.착오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  시설기준에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9

파우더(가루)  제형의  화장품을  제조하는  경우,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  있나요?


 「화장품법」  제3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는 화장품제조업자에게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가루가  날려  다른  제품에  혼입되는  등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이란  집진기,  후드  등이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는  교차오염의  우려가  없도록  제조업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갖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Q30

제조시설  규모가  얼마나  되어야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서는  화장품  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화장품  제조소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화장품법령에서  화장품  제조소의  최소한의  면적이나  시설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화장품제조업자는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과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Q31

주거시설  등도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화장품법령에서는  화장품제조업  등록  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경우,  건축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제조시설로  허용되는지  관할  지자체  또는  국토교통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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