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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총정리

2023-03-15
조회수 2008
목차





    화장품 제조업,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 화장품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업무 수행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리를 통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법적 지침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기준

    한가지 이상의 위반행위 적발의 경우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를 경우, 그 중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일 경우에는, 더 엄격한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의 절반을 최대한 더하여 처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업무정지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반행위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하여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 처분을 진행합니다. 반면,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동시에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처분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병과(倂科)라고 표현합니다.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행정처분은 동일한 위반행위가 1차에서 4차까지 반복될 경우 그 정도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표시기재 위반의 경우 2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절반을 추가하여 처분합니다. 이러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업무정지의 최대 기간은 12개월로 제한됩니다.

    동일한 위반행위가 3차례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과징금 처분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등록업소의 소재지 불명

    화장품 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과 업무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행정처분 절반 감경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는 요건

    • 국민 보건, 수요·공급,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 해당 위반사항에 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

    행정처분 절반 감경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 기능성 화장품으로서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 원인이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
    •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

    개별기준

    제조업의 경우 ‘제조정지’

    책임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 포함)의 경우 ‘판매정지’

    제조업과 책임판매업을 중복적으로 표시할 경우 ‘업무정지’

    등록사항 변동 관련

    대표 또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업무정지 5일15일1개월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등록취소

    책임판매관리자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정지 7일15일1개월

    제조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정지 1개월2개월3개월6개월

    책임판매 유형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나.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다.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경고판매정지 15일1개월3개월


    라.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정지 1개월2개월3개월6개월

    제조업소의 시설 관련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않은 경우

    전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정지 3개월6개월등록취소-

    일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개수명령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2개월4개월

    작업소, 보관소, 시험실 중 하나가 없는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개수명령제조정지 1개월2개월4개월

    작업소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쥐ㆍ해충 및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X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제조정지 1개월2개월4개월

    나. 작업대 등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다. 가루가 날리는 작업실은 가루를 제거하는 시설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개수명령해당품목 제조정지 1개월2개월4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관련

    대표 또는 상호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정지 5일15일1개월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정지 1개월2개월3개월4개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정지 5일15일1개월

    결격사유 관련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화장품제조업자(제3조제1항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2. 이 법 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1번부터 3번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국민보건 위해 관련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등록취소

    기능성화장품 관련

    심사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고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정지 6개월12개월등록취소

    보고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정지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관련

    영유아.어린이 화장품의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1. 제품 및 제조방법에 대한 설명 자료
    2.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
    3. 제품의 효능ㆍ효과에 대한 증명 자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관련

    영업자 : 화장품 제조업자, 책임판매업자,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화장품제조업자가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지도.감독 및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제조(해당품목)정지 15일1개월3개월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9개월

    화장품제조업자가 제조관리기준서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2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해당품목)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제조업자의 제조관리가 미흡한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아래 각 호

    1.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없도록 제조소, 시설 및 기구를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화장품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ㆍ유지할 것
    3. 작업소에는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작업소에서 국민보건 및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유출되거나 방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해당품목)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제조업자의 품질관리가 미흡한 경우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아래 각 호

    1. 제2호의 사항 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게 제출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동일한 경우
      • 화장품제조업자가 제품을 설계ㆍ개발ㆍ생산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 경우로서 품질ㆍ안전관리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상호 계약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2.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ㆍ검사 또는 검정을 할 것
    3. 제조 또는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할 것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제조(해당품목)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책임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품질관리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정지 3개월6개월12개월등록취소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품질관리업무 절차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기타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해당품목)정지 7일15일1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안전관리 정보를 검토하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기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경고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경우

    시행규칙 제12조 아래 각 호

    1. 제조업자로부터 받은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보관할 것(전자문서 형식을 포함한다)
    2.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거나 또는 첨부한 수입관리기록서를 작성ㆍ보관할 것
      • 제품명 또는 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명칭
      • 원료성분의 규격 및 함량
      • 제조국, 제조회사명 및 제조회사의 소재지
      • 기능성화장품심사결과통지서 사본
      • 제조 및 판매증명서. 다만, 「대외무역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통합 공고상의 수출입 요건 확인기관에서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갖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수입한 화장품과 같다는 것을 확인받고, 제6조제2항제2호가목, 다목 또는 라목의 기관으로부터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정한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검사를 받아 그 시험성적서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한글로 작성된 제품설명서 견본
      • 최초 수입연월일(통관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 제조번호별 수입연월일 및 수입량
      • 제조번호별 품질검사 연월일 및 결과
      • 판매처, 판매연월일 및 판매량
    3.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한 후 유통시킬 것. 다만, 화장품제조업자와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같은 경우 또는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제조번호별 품질검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화장품의 제조를 위탁하거나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품질검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받아 유지ㆍ관리하고, 그 최종 제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
    5.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는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국가 간 상호 인증되었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조국 제조회사의 품질검사 시험성적서는 품질관리기록서를 갈음한다.
    6. 제7호에 따라 영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수입화장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현지실사에 필요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7. 2.제7호에 따른 인정을 받은 수입 화장품 제조회사의 품질관리기준이 제11조제2항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관리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제7호에 따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5호 본문에 따른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취소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8. 영 제2조제2호다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ㆍ수입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할 것
    9. 제품과 관련하여 국민보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한 새로운 자료, 정보사항(화장품 사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사례를 포함한다)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분을 0.5퍼센트 이상 함유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안정성시험 자료를 최종 제조된 제품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1년간 보존할 것
      • 레티놀(비타민A) 및 그 유도체
      • 아스코빅애시드(비타민C) 및 그 유도체
      • 토코페롤(비타민E)
      • 과산화화합물
      • 효소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설비 및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2 아래 각 호

    1.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ㆍ기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관리할 것
    2. 다음 각 목의 혼합ㆍ소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할 것
      •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내용물 또는 원료에 대한 품질성적서를 확인할 것
      • 혼합ㆍ소분 전에 손을 소독하거나 세정할 것. 다만, 혼합ㆍ소분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혼합ㆍ소분 전에 혼합ㆍ소분된 제품을 담을 포장용기의 오염 여부를 확인할 것
      • 혼합ㆍ소분에 사용되는 장비 또는 기구 등은 사용 전에 그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사용 후에는 오염이 없도록 세척할 것
      •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혼합ㆍ소분의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판매(해당품목)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판매내역서를 관리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3호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맞춤형화장품 판매내역서(전자문서로 된 판매내역서를 포함한다)를 작성ㆍ보관할 것
      • 가.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판매일자 및 판매량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4호

    1. 맞춤형화장품 판매 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소비자에게 설명할 것
      • 혼합ㆍ소분에 사용된 내용물ㆍ원료의 내용 및 특성
      • 맞춤형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해당품목)정지 7일15일1개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부작용 발생사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5호

    1. 맞춤형화장품 사용과 관련된 부작용 발생사례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할 것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해당품목)정지 1개월3개월6개월

    회수대상 화장품 관련

    회수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등록취소

    안전용기.포장 관련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안전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3개월6개월12개월-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표시기재사항 위반 관련

    표시기재사항 전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격은 제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3개월6개월12개월-

    표시기재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격은 제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표시기재사항 일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격은 제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및 별표4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부당한 표시.광고 위반 관련

    오인혼동1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가목, 나목, 카목

    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능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능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부당한 표시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3개월6개월9개월-
    광고 위반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광고정지 3개월6개월9개월-

    오인혼동2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다.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약사ㆍ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ㆍ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ㆍ공인ㆍ추천ㆍ지도ㆍ연구ㆍ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ㆍ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ㆍ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ㆍ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ㆍ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ㆍ도안ㆍ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ㆍ광고를 하지 말 것

    부당한 표시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2개월4개월6개월12개월
    광고 위반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광고정지 2개월4개월6개월12개월

    실증명령 관련

    식약처장의 실증명령에 따르지 않고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광고 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해당품목 판매정지 3개월6개월12개월-

    불량 화장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의 제조.수입.보관.진열 관련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되거나 이물질이 혼입 또는 부착된 화장품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3개월6개월12개월등록취소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화장품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3개월6개월9개월12개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의 경우

    내용량 불량(97% 미만)

    90%이상 97%미만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업무정지 15일1개월2개월

    80%이상 90%미만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2개월3개월4개월

    80%미만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2개월3개월4개월6개월
    기능성화장품의 주원료 불량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보다 10%미만 부족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5일1개월3개월6개월

    주원료 함량이 기준치보다 10%이상 부족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기타 불량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행 표기된 제조연월일 포함)을 위조.변조한 화장품의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3개월6개월12개월-

    기타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15조

    • 코뿔소 뿔 또는 호랑이 뼈와 그 추출물을 사용한 화장품
    • 비위생적이거나 부적합 시설에서 제조된 화장품
    • 용기나 포장 불량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12개월

    감시 거부.방해 및 명령 불이행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 판매자 또는 그 밖에 화장품을 업무상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화장품 제조장소, 영업소, 창고, 판매장소, 그 밖에 화장품을 취급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기준, 포장 등의 기재 및 표시 사항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분량을 수거하여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검사.질문.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시정명령, 검사명령, 개수명령, 회수명령, 폐기명령,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업무정지 1개월3개월6개월등록취소

    업무정지 명령 위반 관련

    업무정지기간 중 해당 업무를 한 경우(광고정지 제외)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등록취소


    광고정지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시정명령판매정지 3개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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