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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 제13장 치아미백제 표준제조기준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
1. 범위
이 기준은 치아미백을 위해 치아에 도포하여 사용하는 제제에 적용한다.
2. 기준
치아미백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 및 분량은 <표>와 같으며, 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수재된 것으로 한다.
2) 첨가제
국내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을 사용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르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을 초과한 원료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제형
겔제
4) 효능‧효과
치아미백
5) 용법‧용량
<표>에 기재된 용법‧용량으로 한다.
6) 사용상의 주의사항
치아미백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환자에 사용하지 말 것
1) 과산화수소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구강내 감염 또는 상처가 있는 환자
3) 임부 및 수유부
4) 치아교정 중인 자
2. 일반적 주의
1) 본 제품을 삼키지 말 것. 만일 제품을 먹었을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의 지시에 따를 것
2) 눈가 근처, 잇몸이나 침샘 및 상처가 난 부위에 제품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할 것. 만일 접촉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할 것
3)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자극이나 치아지각 과민증상(예:시린이)이 있을 수 있으며, 증상이 계속되면 사용을 중단하고 치과의사와 상의할 것
4) 식사, 음료, 흡연 및 세면 시에는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 후에는 옷과 같은 섬유질, 가죽제품 및 다른 물질에 닿지 않도록 휴지 등에 싸서 버릴 것
6)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 것
7) 12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
8) 치과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과 치료 중인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할 것
3. 보관상의 주의
1)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7) 저장방법 및 사용(유효)기간
(1) 저장방법: 기밀용기, 실온(1∼30℃) 보관
(2) 사용(유효)기간: 사용(유효)기간은 제조일로부터 3년 이하로 하되,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다.
8,57g / 100g
30분 후 물로 헹구어 낸다.
1일 2회, 2주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