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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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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공고 2016 - 68호

2016. 3. 22. ~ 재 공고시 까지

교육부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초중등교육법)

      ① 제7조(장학지도) 초․중등학교 장학지도 관련 분야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② 제9조(학생ㆍ기관ㆍ학교 평가) 학생, 학교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고유권한이며, 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③ 제21조(교원의 자격) 법에 명시된 초ㆍ중등교원 자격 및 초ㆍ중등교원 양성ㆍ연수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유아교육법)

      ① 법 제13조(교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민간자격 신설 불가

        - 고시된 유치원교육과정에 부합되지 않은 영어교육 등 외국어와 한자교육 관련 분야 신설 불가

        - 유아발달 단계의 긍정적 자아 개념 형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유아교육 관련 분야(예: 유아리더십지도, 유아독서지도 등) 신설 불가

      ② 법 제18조(지도ㆍ감독) 유치원의 지도ㆍ감독과 장학지도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③ 법 제19조(평가) 유치원의 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 분야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④ 법 제22조(교원의 자격) 법에 명시된 유치원교원 자격 및 유치원교원 양성ㆍ연수 관련 분야는 교육부장관의 고유권한으로서 민간자격 신설 불가


    ◦ (평생교육법)

      ① 제24조(평생교육사) 평생교육사 업무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민간자격 신설 불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관련 분야


    ◦ (상급학교 진학 관련 분야)

      ① 상급학교 진학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컨설팅을 하는 민간자격 신설 불가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적 목적이 불일치함


    ◦ (인성교육 분야)

      ① 인성교육 관련 민간자격 신설 금지

       - 인성교육은 인간의 본질인 인성이 세상에 유익하도록 돕는 교육으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자질이 요구되며, 전문성과 자질이 결여된 인성교육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사용 금지 자격 명칭(용어)


      ① 법령에 명시된 자격의 명칭이 포함된 민간자격 명칭 사용 금지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 교사, 교감, 교장, 원감, 원장, 교원

        - 평생교육법 : 평생교육사

 

      ② 유아교육과정에서 금지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예) 유치원영어, 유치원한자, 유아리더십 등


      ③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반하는 교육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 사용 금지

         ※ 예) 국가 교육정책인 “입학사정관 제도”와 혼동을 주는 “입학사정관” 명칭


      ④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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