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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주요 질의사항 - 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

2022-08-01
조회수 2978
목차



    Q. 일반단가계약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는 일반단가계약물품, 제3자단가계약물품,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이 있습니다.

    1) 일반단가계약물품

    단가계약은 다수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많은 품목에 대하여 단가에 의하여 입찰 및 수의시담하고 예정 수량을 명시하여 체결하는 계약[국가 계약법 제22조]방법으로 단가계약물품은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ㆍ공급되는 물품입니다.(철근 등 계약물량을 조정ㆍ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제3자단가계약물품

    제3자단가계약이란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신속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ㆍ구매 및 가공 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공고하고 각 수요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납품요구하여 구매하는 계약[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2조]방법으로 제3자단가계약물품은 행정사무자동화기기, 우수제품, 다수공급자계약등 계약자 규격물품으로 제조ㆍ공급되는 물품입니다.(컴퓨터, 차량, 전자복사기, FAX 등)

    3) 다수공급자계약물품

    제3자단가계약과 동일한 형태의 계약이나 품질ㆍ성능ㆍ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는 다수의 공급자와 계약하는 물품으로 제3자단가계약물품과 동일한 계약자 규격의 물품입니다.

     

      단가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포함)은 각급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조달청에서 판단, 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하여 연간 단가계약 체결하여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 공급하는 것입니다.

     

    Q.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물품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A. 쇼핑몰에 등록되는 상품은 조달청에서 올린 단가계약 입찰공고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온 공고건에 참여하여 적격성평가를 거쳐 가격협상이 이뤄지거나, 우수조달물품(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안내 참조)으로 선정되어 국가계약법규에 근거하여 계약이 체결되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제도의 경우 식별번호 부여받은 후 계약서류 제출 및 수의시담 과정을 거쳐 계약체결이 이뤄집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 및 상용SW 제3자단가계약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Q.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경우 조달업체에서 단가인하 요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A.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변경요청서작성 > 다수공급자계약 변경 요청서 작성대상에서 계약번호 클릭하여 변경항목을 단가 인하 체크하고 물품내역에서 단가를 변경하여 저장 후 송신 하면 됩니다.

    다수공급계약 수요물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최초 계약가격 기준으로 100분의 10를 초과해서 인하할 수 없습니다. 계약단가 조정 후 수정계약일,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하고 3일 동안은 계약단가 조정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변경요청서 작성화면]

     

    Q. 마스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차기계약이 배제 됩니다.

    제41조(차기공고 및 차기계약 배제 등)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에 대해 당해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계약연장, 종전 계약종료일 이후 1년간 재계약 또는 차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품목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한 종결된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해당 품목. 다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품목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종전계약을 포함한 총 다수공급자계약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나. 다수 품목이 배제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수요기관의 구매 차질이 예상되는 물품으로 구매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배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2.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2년 이내에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경우 

              : 해당 세부품명

              3.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내에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4. 계약종료일 기준 직전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2회 이상 연속 총점기준으로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 해당 업체

              5. 제32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단가 인하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

              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6. 제32조의7에 따른 품질관리 통보의무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의 검사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종료일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7. 제34조에 따른 가격 및 실태조사에 고의로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협조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업체

              8. 계약종료일 기준 최근 2년간 제42조(불공정행위 이력 평가)에 따른 불공정행위 누적점수가 20점 이상인 경우 : 해당 업체

              9. 품질, 가격,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조달물자의 신뢰를 훼손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0. 제25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해당 세부품명

              11. 제32조의3제3항에 따라 품목을 삭제한 경우 : 해당 품목


    Q. 적격성평가 신청방법이 변경됐는데 어떻게 신청합니까?


    A. 적격성평가신청과 협상품목등록이 간소화 되어 적격성평가 신청서에서 [저장하기] → [협상품목] 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계약 구매공고 > 공고상세조회화면에서 물품 선택 후 신청서 작성하기 클릭하여 적격성평가신청서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신청자정보를 작성하고 하단의 자가심사표 버튼 클릭하여 자가확인사항 체크한 후 자가심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격여부가 ‘N’인 경우 협상품목버튼 클릭하여 물품내역 등록 후 저장하고 파일 첨부 하시어 바로 송신하면 됩니다.

     

    Q. 마스계약 되어 있는데 품목 추가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A.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변경관리 > 품목추가 메뉴 이동하여 해당 MAS계약정보상세 화면 이동하여 추가요청버튼 클릭하여 추가할 품명 선택 후 요청하면 됩니다. MAS물품추가등록 화면 요청구분에 따라 적격성 평가신청 또는 협상품목 단계부터 진행됩니다.

    • 요청 구분 적격성평가:기존 계약되지 않은 세부품명으로 적격성평가신청에서 해당 세부 품명에 대한 자가심사표 등록 후 협상품목등록 > 가격기초자료 제출 후 협상가격제출하여 계약 진행됩니다.
    • 요청구분 협상품목:기계약된 세부품명으로 추가 적격성평가하지 않고 바로 협상품목등록 > 가격기초자료제출 > 협상가격 제출하여 계약진행됩니다.



    Q. 마스 계약된 물품에 대해 중간점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 중간점검 기간 설정하여 계약 변동사항 및 계약가격의 적정여부를 점검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연장일이 중간점검 기간 시작일 이전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점검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달업체업무 > 물품 > 계약관리 > 다수공급계약관리 > 중간점검자료제출 메뉴에서 MAS중간 점검 제출 상세화면 작성하여 저장 및 전송 가능합니다.

     

    Q. 쇼핑몰에 물품등록되어 있어서 기관에서 주문을 했고, 납기변경이 필요해서 납기변경을 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된 물품의 경우 수요기관에서 납품요구 이후 납품기한 연장시 2회까지만 가능하고, 각 회차별 납품연장 기간은 계약상 납품일수 이내까지 연장가능합니다. 또한, 최대설정할 수 있는 납품기한의 연장은 최대납품기한(계약종료일+계약상납품일수)범위 내에서 설정가능합니다. 즉, 최대납품기한(계약종료일+계약상납품일수)범위 내에서 각 회차별로는 당초 납품요구서상 납품기한을 기준으로 계약상 납품일수만큼 연장가능합니다.

    (레미콘, 아스콘은 최초 조달요청시에 법정납품기한 초과 시 주문동의 없이 조달요청서 송신 가능하며, 분할납품변경요청시에 납품기한 변경 2회 체크하지 않으며,최대납품기한(계약종료일 + 60일)까지는 횟수 제한없이 납품기한 변경요청 가능)

    따라서, 그 이상의 납기로 변경하고자 한다면 귀사와 협의하여 기존 납품요구 취소 후 새로 주문할 수 있습니다.

     


    Photo by Dimitri Karastelev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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