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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절차: 필독 사항

2023-05-15
조회수 3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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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 절차: 필독 사항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달업체의 기본정보 변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변경은 항상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 글을 참고하면 조달업체의 정보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

    조달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번호, 팩스번호
    • 종업원수
    • 홈페이지
    • 대표자 E-Mail 및 휴대전화번호
    • 대표대표자여부
    • 공급물품 추가/삭제
    • 공장전화 및 팩스번호
    • 제조물품의 대표물품여부
    •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의 대표 업종여부
    • 입찰대리인 삭제 또는 입찰대리인의 E-Mail, 휴대전화번호, 부서, 팩스번호, 직책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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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들은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 등록증출력 화면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을 통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정보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호, 주소, 대표자
    • 기업구분
    •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 제조물품
    • 공사ㆍ용역ㆍ기타 업종
    • 입찰대리인
    • 지사등록(법인 본사인 경우)
    • 등기부등본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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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들은 조달청으로 송신하면 조달청에서 승인처리 후 수정되는 항목입니다. 수정 절차는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 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계속진행 클릭하면 입찰 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됩니다.




    3. 변경 절차 주의사항

    본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가 각각 또는 동시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증빙서류를 조달청에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조달청(지방청 포함)에서 국세청 자료와 연계 처리되어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시행문에 제출서류 부분이 ‘없음’으로 표시됩니다.

    제출서류 ‘없음’의 경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승인됩니다. 승인여부 확인은 나라장터 로그인 한 상태에서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신청확인및시행문출력을 통해 진행상태나 승인지청의 지시사항을 비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 변경

    제조물품에 제조증명서류 직접생산증명서류로 등록된 물품의 제조물품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기존 유효기간이 보이고,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 이후에 새로 갱신받은 유효기간이 반영됩니다.

    직접생산증명서류로 등록된 제조물품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새로 갱신한 직접생산증명서의 유효기간으로 변경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하면 승인 받은 후에도 기존 유효기간으로 변경됩니다.

    조달업체 정보 변경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글을 참조하면 더욱 쉽게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꼼꼼한 준비가 원활한 절차 진행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워드: 조달업체, 정보 변경, 조달청, 자체 변경, 승인 필요, 직접생산증명서,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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