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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주요 질의사항 - 지문등록

2022-07-29
조회수 746

Q.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A.  조달청에서는 그동안 인증서를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해 왔으나, 인증서를 대여하는 등 불법 전자입찰 사례가 발생하여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Q.  지문등록은 필수입니까?

A.  지문등록을 하지 않으면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전자입찰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  지문보안토큰 구매는 어디서 하며, 수령은 어떻게 합니까

A.  지문보안토큰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한 후 출력한 지문보안토큰 구매확인증(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수령증 출력가능)과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신 후 수령하시면 됩니다.

 

<참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목록 및 지문보안토큰 구매 사이트

◦(주)코스콤(http://www.signkorea.com) :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http://g2b.tradesign.net) : 1688-2370

◦한국전자인증(http://g2b.crosscert.com) : 1566-0566

◦한국정보인증(http://www.signgate.com) : 1577-8787

 


Q.  조달청에 지문등록 하기 위해 확인(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A.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에 타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이중 등록되어 있는 분은 사전에 1인 1사로 정리한 후 지문등록이 가능하며, 지문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문등록하실 분께서 직접 지문보안토큰구매확인증(수령증)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고 오셔야 합니다.

*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와 입찰대리인 확인 및 변경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후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에서 등록되어 있는 대표자와 입찰대리인을 확인하고,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 메뉴에서 변경신청서 작성, 송신 후 시행문을 통해 확인된 제출서류와 시행문을 제출하셔서 조달청 업체등록담당자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됩니다.(온라인으로 첨부문서 제출 가능, 온라인 제출시 시행문 첨부 불필요, 메뉴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등록/변경신청정보조회 및 신청취소(온라인 서류제출))

만일 대표자, 입찰대리인 등록과 지문 등록을 같이 진행하시려면 지문등록 하실 분께서 직접 시행문과 시행문에 나와 있는 제출서류, 신분증, 지문보안토큰구매 확인증(수령증)을 함께 구비하여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접수 청의 해당 지방조달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문보안토큰에 추가로 지문등록하실 때에는 지문보안토큰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문보안토큰 1대에 3명까지 등록 가능합니다.

 


Q.  지문보안토큰 구매확인증을 가져 오지 않으면 지문등록을 할 수 없습니까?

A.  지문보안토큰은 조달청에서 구매가능하지 않고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대금 결제 후 지문보안토큰 구매확인증(수령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부득이 지문보안 토큰구매확인증(수령증) 구비가 어려울 경우 방문할 해당 지방조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1개의 지문보안토큰에 2개 회사 직원의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까?

A.  등록할 수 없습니다. 지문보안토큰 1개에는 한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지문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Q.  법인의 대표자가 타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도 지문등록 할 수 있습니까?

A.  법인의 대표자이면서 타사의 등기임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사의 입찰대리인으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1) A법인의 대표이면서 B법인(회사)의 임, 직원인 경우 : B법인(1개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사의 대표자이면서 타사의 임, 직원인 경우 : 다른 회사(1개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일인이 대표자와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두 업체가 동일 건의 입찰에 동시 입찰은 불가합니다.

 


Q.   지문 등록 후 지문보안토큰에 있는 지문을 삭제할 수 있습니까?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지문등록 이후에도 지문 삭제는 가능합니다.

지문보안토큰에 등록된 지문을 삭제하는 경우, 나라장터 로그인 후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 출력 > 하단의 수정(자기정보확인) 버튼 클릭 > 입찰대리인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가까운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삭제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사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 갱신등록신청에서 입찰대리인 삭제 후 송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삭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회사의 대표자나 다른 입찰대리인이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보안토큰의 지문삭제 요청 가능합니다.

 


Q.   지사의 입찰대리인 등록 및 지문등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본사의 인증서로 나라장터 로그인 후 >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 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 신청을 클릭하셔서 입찰대리인 항목에 지사의 입찰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추가버튼 클릭 후 가까운 지방조달청을 선택하여 송신합니다. 송신 후 출력된 시행문과 시행문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선택한 조달청에 방문 시 지문등록하실 분께서 직접 신분증과 지사의 지문보안토큰(수령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지문보안토큰은 본사와 지사가 별도 이용하며, 지사의 토큰에 지사의 인증서를 복사해 이용합니다.

 


Q.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등록 후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까?

  1.  지문등록을 마치셨다면, 조달업체에서는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나라장터에 접속하셔서 e-고객센터 > 지문보안전자입찰 > 5번 구동프로그램 설치를 클릭하여 각 판매처별로 구동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구동프로그램은 사용할 컴퓨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컴퓨터 USB포트에 지문보안토큰을 연결합니다.
  • 나라장터에 접속하셔서 e-고객센터 > 지문보안전자입찰 > 6번 인증서복사를 클릭하여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사이트 주소를 클릭,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사이트로 접속 후 지문보안토큰에 인증서를 복사하시면됩니다.

        2. 인증서 복사까지 마치게 되면, 지문투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지문투찰 전 안전입찰서비스 설치가 필요합니다.

        ※ 나라장터 홈페이지 하단의 배너 클릭

               


  •  안전입찰 2.0 다운로드 클릭 → 안전입찰 2.0 설치파일실행

                       

  • 로그인 시 인증서 선택창이 나타나면 바이오토큰을 선택하고 지문인식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 입찰정보 검색화면에서 지문모의투찰 클릭 후, 입찰참여 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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