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적격심사자료의 기준일은 무엇입니까?
A. 나라장터 적격심사 자료들의 기준일은 협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자료가 수신(연계등록)된 날짜 기준입니다. 현재는 대개 1일 1회 각 협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관련자료가 송수신(연계)되고 있습니다.
Q. 적격심사 신청서를 송신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 물품/용역 적격심사
1) 온라인 적격심사 대상인 낙찰방법인 경우
- 업체가 최종제출 후에는 기관이 접수를 하여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재송신 하거나 반려 했을 때, 또는 기관에서 심사처리 완료 후 적격심사보완요청서를송신 했을 때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적격심사신청서 최종제출 후 반려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적격심사 대상통보서에서 신청서작성 클릭하여 다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2) 그 외의 경우(낙찰방법 행안부기준 기술용역)
- 업체가 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에도 다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함
2. 시설 적격심사
업체가 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는 기관이 접수를 하여 적격심사대상통보를 재송신하거나 반려할 때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Q.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조달청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시 하도급업체 추가는 적격심사신청서 하단의[하도급관리계획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하도급업체 지정 및 승인 없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행안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대상통보서송신(수요기관) > 하도급예정업체지정(대표업체) > 구성업체승인 > 하도급업체승인 > 하도급관리계획서작성(대표업체) > 적격심사신청서송신(대표업체) > 적격심사신청서접수(수요기관)
Q. 물품적격심사신청서 작성시 신인도에 가점이 있는데도 총점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납품이행능력이 만점인 경우 추가 가산 되지 않습니다.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신인도 가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물품/공사/용역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받은문서함 >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개봉하여 하단의 신청서작성/연계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수기로 심사점수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연계문서 버튼이 나오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서작성버튼이 나옵니다.)
신청서작성 버튼이 보이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되며, 각 심사분야를 클릭하여 확인/등록 후 저장 > 닫기 하면 됩니다. 자기심사표를 작성완료한 경우에는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송신합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나라장터메인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89번의 나라장터 적격(이행능력)심사 서비스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물품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 시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에서 특허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특허청웹서비스 버튼을 클릭 후 특허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여 입력가능하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출원정보조회는 권리이전에 대한 이력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수기입력 인증정보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첨부문서에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나라장터메인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128번의 적격심사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조달청 또는 타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법령찾기 > [적격심사] 입력 후 검색 > 상단의 [행정규칙] 클릭하면 각각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가능하고, 행안부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 법령찾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Q. 적격심사신청서 작성시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송신했으나 보낸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기화면:각 심사항목별로 점수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격심사대상통보서 > 연계문서 > 저장 후 송신)
2. 온라인화면:각 심사항목별로 팝업화면이 떠서 세부심사항목별로 체크하여 점수가
자동계산됩니다.(적격심사대상통보서>신청서작성>최종제출)
1번의 경우(수기화면)는 하단에 파일첨부되어서 보낸문서함 및 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온라인화면)는 각 심사항목별로 팝업 화면이 떠서 세부심사 항목 별로 체크하여 파일을 첨부한 문서들이 적격심사신청서 송신 후 업체의 보낸문서함의 해당 신청서 화면 하단의 [첨부문서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품/용역 > 적격심사 > 적격심사신청서작성 > 각 심사항목 팝업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Q. 나라장터에서 제공되는 적격심사자료의 기준일은 무엇입니까?
A. 나라장터 적격심사 자료들의 기준일은 협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자료가 수신(연계등록)된 날짜 기준입니다. 현재는 대개 1일 1회 각 협회에서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관련자료가 송수신(연계)되고 있습니다.
Q. 적격심사 신청서를 송신했는데 수정해서 다시 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1. 물품/용역 적격심사
1) 온라인 적격심사 대상인 낙찰방법인 경우
* 온라인 적격심사신청서 최종제출 후 반려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적격심사 대상통보서에서 신청서작성 클릭하여 다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2) 그 외의 경우(낙찰방법 행안부기준 기술용역)
2. 시설 적격심사
업체가 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에는 기관이 접수를 하여 적격심사대상통보를 재송신하거나 반려할 때 다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
Q.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받은 후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 조달청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시 하도급업체 추가는 적격심사신청서 하단의[하도급관리계획서]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하도급업체 지정 및 승인 없이 바로 입력하면 됩니다.
행안부기준 하도급관리계획서 작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심사대상통보서송신(수요기관) > 하도급예정업체지정(대표업체) > 구성업체승인 > 하도급업체승인 > 하도급관리계획서작성(대표업체) > 적격심사신청서송신(대표업체) > 적격심사신청서접수(수요기관)
Q. 물품적격심사신청서 작성시 신인도에 가점이 있는데도 총점에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신인도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취득점수가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납품이행능력이 만점인 경우 추가 가산 되지 않습니다. 물품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신인도 가산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물품/공사/용역 적격심사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합니까?
A. 받은문서함 > 적격심사대상통보서를 개봉하여 하단의 신청서작성/연계문서 버튼을 클릭합니다.(수기로 심사점수만 입력하는 경우에는 연계문서 버튼이 나오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서작성버튼이 나옵니다.)
신청서작성 버튼이 보이는 경우는 시스템에서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되며, 각 심사분야를 클릭하여 확인/등록 후 저장 > 닫기 하면 됩니다. 자기심사표를 작성완료한 경우에는 최종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송신합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나라장터메인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89번의 나라장터 적격(이행능력)심사 서비스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물품적격심사 신청서를 작성 시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에서 특허 정보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특허청웹서비스 버튼을 클릭 후 특허번호를 입력 후 검색하여 입력가능하며,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출원정보조회는 권리이전에 대한 이력정보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수기입력 인증정보에 직접 입력하여야 하며, 첨부문서에 증빙자료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진행절차는 나라장터메인 > e-고객센터 > 사용자설명서 > 128번의 적격심사 관련 사용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조달청 또는 타기관의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나라장터 우측 상단의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법령찾기 > [적격심사] 입력 후 검색 > 상단의 [행정규칙] 클릭하면 각각의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가능하고, 행안부기준 적격심사세부기준의 경우 법령찾기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력 후 검색하시면 됩니다.
Q. 적격심사신청서 작성시 첨부파일을 첨부해서 송신했으나 보낸문서함에서 첨부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 적격심사신청서를 작성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수기화면:각 심사항목별로 점수만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적격심사대상통보서 > 연계문서 > 저장 후 송신)
2. 온라인화면:각 심사항목별로 팝업화면이 떠서 세부심사항목별로 체크하여 점수가
자동계산됩니다.(적격심사대상통보서>신청서작성>최종제출)
1번의 경우(수기화면)는 하단에 파일첨부되어서 보낸문서함 및 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번의 경우(온라인화면)는 각 심사항목별로 팝업 화면이 떠서 세부심사 항목 별로 체크하여 파일을 첨부한 문서들이 적격심사신청서 송신 후 업체의 보낸문서함의 해당 신청서 화면 하단의 [첨부문서보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물품/용역 > 적격심사 > 적격심사신청서작성 > 각 심사항목 팝업화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