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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주요 질의사항 - 상품정보

2022-08-17
조회수 265

Q.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까?

 

A.  입찰참가자격 등록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은 세부품명번호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이용자 등록)과 목록화요청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나라장터의 상품정보에 목록화요청 하는 것은 개별 품목(모델)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는 절차로서, 물품식별번호 부여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나라장터 첫 화면 우측 상단의 메뉴인 신규이용자등록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  기존에 부여된 물품목록 중 모델명을 수정하고 싶은데, 변경이 가능합니까?

 

A.  물품목록번호는 계약 및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등록된 품목의 정보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델명의 경우는 수정 대상이 아니오니, 신규 모델의 목록번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품목등록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Q. 목록번호, 분류번호, 식별번호란 각각 무엇을 의미합니까?

 

A.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많은 상품이 생산되고 유통됨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고 구별(식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각종 물품분류 체계를 통일하고 물품정보 자료를 목록화, 전산화, 체계화하여 능률성을 높임으로써, 물품의 생산ㆍ수요ㆍ공급ㆍ관리 및 운용의 모든 분야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조달청에서는 정부 보유 물품과 소요예상 물품에 대한 분류를 수행하고, 각 분류에 의해 물품 고유의 목록번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물품목록번호는 물품분류번호 8자리 숫자와 물품식별번호 8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물품분류번호는 2자리씩 4단계 계층구조[대분류(Segment) - 중분류(Family) - 소분류(Class) - 품명분류(세분류:Commodity)]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별이란 한 개 한 개의 물품을 구별하는 것이고, 분류란 같은 종류의 물품을 한 곳으로 모아서 다른 종류의 물품과 구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물품식별번호란 각각의 구별된 물품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하는 숫자입니다.


Q.  목록화요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상품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화면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으며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품목등록요청 방법은 상품정보시스템 메인 화면 우측 목록화요청 이용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목록화요청에 대한 진행과정과 결과는 목록화요청 > 진행상태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나라장터에서 목록화요청과 물품등록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A.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물품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단가계약 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 포함)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거나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어 조달청과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조달청에 물품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각급 수요기관에서 조달청이 체결한 단가계약 물품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종합쇼핑몰에 물품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록화요청이란 국가에서 관리ㆍ구매하고자 하는 물품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한 것으로, 나라장터의 종합쇼핑몰 등에 등록하기 위한 물품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물품관리용 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목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품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화면에서 등록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통해 부여받은 물품식별번호는 향후 구매계약이나 기타 물품관리 등에서 사용됩니다.

 

Q.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물품목록번호를 부여합니까?

 

A.  물품의 목록화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물품과 소요예상물품을 대상으로 하며, 구매계약, 물품관리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동일 모델의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여러 업체가 될 수 있으나, 물품의 목록화는 제조업체가 어디인지를 기준으로 개별 모델별로 별도의 고유번호(물품식별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어느 업체가 공급하게 될 것인지는 목록화 세부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의 모델에는 하나의 물품식별번호만이 부여됩니다.


Q.  목록번호를 받았는데 물품이미지를 수정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물품목록번호는 계약 및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 이용되고 있어 되도록 등록된 품목의 정보는 변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품이미지의 경우 당초 등록된 이미지의 상태가 좋지 못하거나, 잘못 입력된 경우에 한하여 조달청 목록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물품이미지 변경 요청은 로그인 후 나라장터 관련사이트 > 상품정보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 메뉴에서 품목변경 버튼을 클릭하고 물품식별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한 후 화면에 표시되는 [수정]을 클릭하여, 등록된 물품목록정보 내용 중에서 [이미지업로드]를 선택한 후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검색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Q.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의 기능이 개선되어 물품 정보를 변경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물품목록정보에 등록된 내용은 계약뿐만 아니라, 각 기관의 물품관리에도 이용되고 있어 당초 등록된 물품목록정보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니, 새로이 물품목록번호를 부여 받은 후 계약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추가계약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OEM 상품인 경우에도 목록화요청이 가능 합니까?

 

A.  상품정보시스템에 로그인 후 목록화요청 > 품목등록 화면에서 목록화요청을 할 수 있으며 물품기본정보 입력항목에 OEM상품여부를 Y로 선택합니다. OEM 상품인 경우인 경우 10자리 세부품명번호를 공급물품으로 등록(나라장터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수정 메뉴를 통해 추가) 후 제조업체명에 공급업체명을 입력, 제조업체사업 자등록번호에 공급업체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제조계약서(필수), 제조사업자등록증, 명판사진 첨부하여 업로드 합니다.




Photo by Sven Mieke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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