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Procurement Service

나라장터 정부조달콜센터 주요 질의사항 - 전자계약(보증/인지세)

2022-08-05
조회수 2479
목차



    Q.  공동계약의 경우 인지세 납부는 어떻게 합니까?

     

    A.  계약서 초안에 표기된 인지세액과 동일 금액이 납부되면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사가 일괄납부 할 수도 있고 구성원사별로 분할납부 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계약응답서 작성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제출하는 절차는 대표사만 가능합니다.


    Q.  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 조회 시 납부한 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미사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계약기관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자(계약업체)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관계기관구매] ⇒ [나라장터]에서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하거나 계약응답서 화면에서 수입인지바로구매를 통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한 다음, 계약응답서 작성 화면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조회하고 전송(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기관에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며, 조회되더라도 업체가 결과를 선택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처리상태가 미사용으로 보여서 계약체결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납부결과가 조회되지 않거나 조회 시 미사용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인지세 납부결과를 선택해 제출 처리했는지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 납부결과 제출화면]


    Q.  전자보증서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A.  업체(또는 개인)가 전자보증서를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보증기관에 방문 또는 보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청 가능하며, 전자보증서는 보증기관에서 해당 수요기관(또는 조달청)으로 직접 전송됩니다.

    수신 받은 전자보증서는 수요기관 받은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서:입찰공고번호, 채권자명, 사업자등록번호(수요기관), 신청자에 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등), 보증서접수마감일시
    • 계약ㆍ선금ㆍ하자보증서:계약번호, 채권자명, 사업자등록번호(수요기관), 신청자에 대한 정보(사업자등록번호/주민번호 등)


    Q.  전자보증서를 발행하는 보증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A.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보증서의 발급을 희망하는 기관은 모두 해당됩니다. 현재 나라장터 전자보증과 연계되는 보증기관은 총 23개가 있습니다.

    • 보증기관:(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MG손해보험주식회사, 건설공제조합,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구 한국건설감리협회), 건축사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구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기술보증기금,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신용보증재단, 소방산업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 신한은행,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자본재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콘텐츠공제조합,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2016년 4월 4일부터는 신한은행에서 발급하는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물품계약)등 각종 보증서도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수납이 가능합니다.


    Q.  전자보증서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보증서는 어떤 보증서가 있습니까?

     

    A.  나라장터에서 전자보증서로 활용되는 보증은 입찰, 계약, 선금, 하자, 지급, 상품 대금보증, 손해배상공제 등에 대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Q.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여 전자보증의 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 보증기관은 이 경우 전자보증 배서를 발행합니다.

    전자보증 배서란 계약금액의 변동 혹은 기타 기재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원래의 보증서로부터 보증서번호(차수)를 증가시켜 새로 발행되는 보증서로서, 업무별로는 다음과 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 업무별 처리방법

         - 물품:금액변동 및 기재사항 변경은 최종의 배서로 발급(배서의 보증금액은 총계약금액임)

         - 공사:금액변동의 경우 추가보증으로 발급, 기재사항 변경은 배서로 발급 처리


    Q.  인지세 대상금액 적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A.  전자문서의 경우 계약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하는 경우 최고금액인 35만원 입니다.(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

    인지세 납부대상 여부 및 납부금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1522-95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변경계약인데 인지세 부과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또는 과세대상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A.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3호의 과세문서를 작성한 후에 그 기재금액을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의 세액은 변경 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12.31. 이전에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2011.1.1.이후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2010.12.31.이전 계약금액에서 2011.1.1.이후 감액한 계약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단순 납기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인 경우에는 납부할 인지세액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수입인지 고객센터 (☎ 1522-950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시설공사 중앙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 납부시 계약번호란에 어떤 번호를 입력하여 검색합니까?

     

    A.  중앙조달계약의 시설, 기술용역의 경우에는 계약번호가 아닌 관리번호로 검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중앙조달계약이라 함은 조달청(지방조달청 포함)이 발주기관인 계약을 뜻하며, 나라장터 받은문서함에서 계약서 초안을 보면 송신자가 조달청(지방조달청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Q.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인지세 납부할 때 계약번호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A.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사이트에서 회원 로그인 후 [관계기관구매] ⇒ [나라장터]⇒ 관계기관 구매요청서작성화면에서 나라장터 계약번호 란에 계약번호 조회버튼을 클릭한 다음 계약구분을 선택하고 계약번호를 차수까지 숫자로만 입력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 계약구분

     ① 나라장터 물품, 용역, 시설, 외자 계약인 경우 공공(물품/용역/시설/외자)로 선택

    ② 나라장터 리스 계약인 경우 리스로 선택

    ③ 나라장터 비축 계약인 경우 비축으로 선택

    ④ 누리장터 계약인 경우 민간(물품/공사/용역)으로 선택

    ⑤ 하도급 계약인 경우 하도급(용역/공사)으로 선택

    검색결과에서 해당 계약번호를 선택하면 인지세 신청서 화면으로 계약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상담

    부산광역시 남구 전포대로 133, 11층 WeWork(문현동, 오피스동) | 사업자번호 797-08-01360

    청효(靑曉) | 대표 류정욱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21-부산남구-0814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