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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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일시취재일시취재(C-1)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2022-04-13
조회수 267


일시취재(C-1) 체류대상 및 제출서류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외국의 신문,방송,잡지,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 외국 언론사의 지사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취재․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90일


체류기간 연장허가
  • 최장체류기간 : 90일
    • 입국일로부터 90일 미만 사증으로 입국한 자 또는 90일 미만 체류기간 받은 자에 대하여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연장
  •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34호 서식), 여권 원본, 수수료
    • 체류기간연장 필요성 소명 서류(본사의 취재명령서 또는 파견증명서, 외신 보도증 사본 또는 본사발생 재직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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