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C-3 단기방문단기방문(C-3)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2022-04-13
조회수 2093
목차


    단기방문(C-3)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해당자 및 활동범위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
    •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90일


    체류자격 약호

    세부약호

    구분대상
    C-3-1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단체광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우대기업 초청단기사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일반관광

    -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11교대선원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 전문인력 및 전문인력의 동반가족3
      •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첨단과학기술분야 고용추천서(GOLD CARD)를 발급받은 특정활동(E-7) 자격 외국인
      • 상기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외국인 환자와 동반가족 및 간병인
      •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 발급대상
        •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 발급내용
        •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 초청자 신분증 사본.
    • 단체관광객
      • 발급대상
        •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 사증발급편람의 단체관광(C-3-2)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단수사증 발급 대상]
    • 단기일반(C-3-1)
      • 발급 대상
        •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 단체관광 등(C-3-2)
      • 발급 대상
        •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허용
          •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도적 사유,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단체사증은 15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 일반상용(C-3-4)
      • 발급 대상
        •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 참고
          •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  
          • 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증(C4 또는 D9)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조달이 가능한 기술인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우선 고려)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 개요 
            •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 가입국 현황 (18개국)
            •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 정상 일반상용(C-3-5)
      • 발급 대상
        • 한․인도 CEPA 대상자
          •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 사증발급 내용
        • 한․인도 CEPA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 제출 서류
        •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한․인도 CEPA 대상자의 경우
          •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의 경우
          •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 일반관광(C-3-9)
      • 발급 대상
        •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2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
        •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 순수환승 (C-3-10)
      • 발급 대상
        •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
          •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C-3-10) 사증 없이 환승 가능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여행계획서(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 첨부서식 참조
      • 심사기준
        • 입국규제 여부 등 사증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붙임)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 심사
      • 사증발급 내용
        •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0일)
          • 순수 환승(transferring)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 환승구역 내 72시간 동안 임시 체재만 가능


    • 교대선원 (C-3-11)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으로 향후 사증 발급 정상화 시 폐지 예정
      • 발급 대상
        •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선원
          •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가능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미국, 가이아나, 몰타, 아일랜드, 영국, 니카라과,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 (주의) 공해상의 외국적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승객자격으로 입국한 후 승객자격으로 선박(운반선 등)에 승선하여 출국하려는 선원에 대하여는 사증 발급 불가
      • 제출 서류
        • 건강상태확인서,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 사증발급 내용
        •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 기존에는 교대목적 선원에 대하여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20.7.27. 이후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교대선원(C-3-11) 사증 발급
      • 체류자격 변경
        • 원칙적으로 불가.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자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
      • 기타 사항
        • 교대선원(C-3-11) 사증 소지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함
        • PCR음성확인서는 국문·영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 시에만 유효]만을 인정함  


    [2회 유효 복수사증(더블사증) 발급지침]
    • 발급 대상
      •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 제출 서류 등
      •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복수사증 발급지침 ]
    • 중국 국민(C-3-1 ~ C-3-9. 단, C-3-2 제외)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ㆍ전세기ㆍ부정기 등 불문)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반드시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 지침에 따름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지역 호구자*(C-3-91)
          •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 내장)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新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舊구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 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가능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제출 서류
        • 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추가서류(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 사증발급 내용
        •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 단,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여
        • 의료관광(C-3-3), 동포방문(C-3-8)은 해당 지침 적용


    •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 발급 대상
        •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연간 납세실적이 5억 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유명 예술가ᐧ연예인 및 운동 선수 등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사람
      • 제출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사증발급 내용
        •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로서,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 동남아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C-3-9. 단, C-3-2 제외)
      • 발급 대상국가
        • 미얀마, 캄보디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 발급 대상
        •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30일) 사증발급 대상
          •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공무원, 국영기업체,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연간 미화 8천 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우리나라와 자원, 에너지 개발 및 판매를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 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
          • 정부 및 공공기관 초청으로 국제행사․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관계자 및 주요인사
          • 기업체 대표, 상장회사 관리직 직원 (1년 이상 근무자)
          • 기자, PD, 편집인 등 언론기관 종사자 (1년 이상 근무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 공관장이 인정**한 유력인사, 유명 예술가, 운동가, 작가, 연예인 등 종사자
            • 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 사증 발급
            • 공관장 인정범위는 신청인이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공지
          •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는 55세 이상인 사람
          • 우리나라에서 유학하여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종전의 단기상용(C-2)과 단기방문(C-3)자격을 모두 포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가능
          •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거주자
            • 대도시 거주사실은 거주증으로 확인하고, 주 베트남 공관에서 거주인정 요건을 세부적으로 운영
          • 부동산·금융재산·사업체 등 개인재산 20만불 이상 보유자
          • 우리나라에 100만불 이상 투자기업의 3년 이상 근무 정규 직원
          •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의 100대 기업 및 캄보디아·미얀마·라오스의 30대 기업 과장급 이상 직원
            • 주재국 정부·공신력 있는 국제단체 등 공식발표를 근거로 공관별로 지정하되, 공식적인 기업 순위를 발표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기업 규모, 직원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관 자체로 지정 가능
            • 직위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는 국가의 경우 재직기간(예시 : 3년 이상)과 급여수준(예시 : 연소득 6천불 이상) 등을 고려하여 자체기준 마련(이 경우, 주재국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확인)
          • 65세 이상인 자
        •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이내) 사증발급
          • 의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공·사기업** 대표 등 전문직업인(주재국 상황에 따라 신분, 재정능력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한함)
            •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그 가족
          • 현직 국회의원
      • 사증발급 내용
        • (5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30일
        • (10년 복수사증)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이내
          • 단, 복수비자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일반상용,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30일 이내로 발급하는 등 체류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
      • 제출 서류
        •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자원외교국가 국민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또는 C-3-4)
      • 대상국가
        • 러시아, 요르단,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볼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앙골라, 나이지리아, 콩고, 리비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조지아
      • 발급 대상
        •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 정기 선사의 임직원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 최근 2년 이내 한국을 4회 이상 또는 통산 5회 이상 방문한 자
          •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 러시아는 “한-러 단기 방문사증 발급 간소화 협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 1회 이상 입국자 등도 복수사증 발급 대상
        •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개발․판매 등을 위하여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 단기방문(C-3-1, C-3-4, C-3-9)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종전에 단기상용(C-2)자격과 단기방문(C-3)자격 복수 소지한 자 포함
        •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1 ~ C-3-9. 단 C-3-2 제외),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30일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 〈별첨2〉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별로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 결혼이민자 및 한민국 국적취득자의 가족에 대한 특례 (C-3-1)
      • 발급 대상
        •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 국민의 배우자가 결혼동거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 발급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결혼이민자 불문)
      • 사증발급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 사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중국동포에 대한 복수사증발급(C-3-8)
      • 발급 대상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60세 이하인 자
      • 제출 서류
        •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사증발급 내용
        •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090) 복수사증
        • 호구지 관할에 관계없이 사증발급 가능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신청서여권 사본
        • 외국국적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류(거민증, 호구부 등)
        • 해외범죄경력증명
          • (제출대상)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서 동포방문(C-3-8) 사증을 신청하는 사람
          • (범죄경력증명 서류요건)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
          • 다만, 국적국 내 범죄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 포함
          • (제출면제대상)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 60세 이상인 사람
            • 13세 이하인 사람(형사 미성년자)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 특별공로(국익증진) 동포  


    •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C-3-4)
      • 상용관련 사증 
        • 발급 대상 상용방문자(Business visitor)
          • 무역종사벤처산업(사업관련 회사설립 준비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방문공산품 구입판매그 밖의 사업투자 관련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기업인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방문(C-3-4), 체류기간 90
          • 사증유효기간 : 1, 3년 또는 5년 유효 복수사증 발급
            • 5년 복수사증 발급
              • 대상 : 각 당사자가 지정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증진협회 또는  경제단체*가 발급한 요청서(a letter of request)를 제출한 상용방문자
              • 공관장이 한-인도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정을 요청한 회사, 상공회의소, 사업․무역협회 및 경제단체 등을 말함 
              • 제출서류 : 상기 인도정부 지정회사(단체)의 요청서
            • 3년 복수사증 발급
              • 대상 : 자원·에너지를 개발·판매하는 회사 설립준비 또는 협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사증발급 신청 이유, 입국목적 등을 적시한 초청장을 뜻함 
            • 1년 복수사증
              • 대상 : 자원·에너지 관련 회사가 아닌 회사의 국내 지사 설립 준비 또는 수출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입국하려는 상용방문자
              • 제출서류 :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증신청인 또는  재직회사의 납세증명서
      • 기타 단기사증
        • 발급대상
          • 관광객 및 그 가족
            • 관광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인도 국민 및 그 가족 (배우자, 자녀 및 부모)
          • 기타 단기방문자 및 그 가족
            • 회의, 협의, 교섭, 교환 프로그램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 국제체육경기 참가자 및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등과 그 가족 및 친척
              • 가족 및 친척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또는 손자로서 원칙적으로 사증 신청인과 동일한 국적이어야 함
            • 국내 장기체류하는 인도인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발급내용
          • 체류자격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단기방문 (C-3-2)
            • 기타 방문자 : 단기방문 (C-3-1)
          • 체류기간 : 90일
          • 사증유효기간 : 5년 유효복수비자 발급
        • 대상별 제출서류
          • 관광객 및 그 가족구성원
            • 공통 : 여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재정능력 입증서류 (2년간 소득세신고서 또는 6개월간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등)
            • 30세미만의 학생인 경우 : 부모 재정서류로 대체 가능
          • 회의․협의․교섭․교환 프로그램 참석자 또는 국제기구 주최 행사 참석자
            • 관련 당국이 발행하는 공식 초청장
          • 국제체육경기에 참가하는 자와 경기목적에 부합하는 수행자
            • 경기 주관 기관의 공식 단체 초청장
          • 국내 장기체류자격소지자의 가족구성원 및 친척
            • 사증신청자의 가족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정부발행 서류
              • 정부발행 서류 : 여권에 가족사항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여 사증신청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친척임을 입증하는 인도 당국이 발행한 서류를 말함
            • 장기체류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의 사본


    • 빈번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 신청대상
        • 최근 2년 이내 4회 이상 또는, 통산 10회 이상 대한민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최근 2년 이내 출입국기록 1회 이상 반드시 포함
      • 신청 제외
        • 무사증 입국불허국가 중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 코소보, 시리아 국가 국민
        • 사증신청일 기준 3년 이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통고처분이나 출국명령강제퇴거 명령 처분을 받은 자
          • 위 조건으로 복수사증을 발급 받은 자가 사증 유효기간 내 불법체류 등 국내법 위반으로 `신청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 사증무효 조치하고 본인에게 고지 (출국권고 제외)
      • 출입국기록 횟수 산입기준
        • 입국 및 출국기록 각 1회를 출입국기록 1회로 함
        • 무사증 출입국기록(제주무사증, 무사증환승 포함) 및 등록외국인의 재입국기록 포함
        • 다만,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계절근로자(C-4) 등 단순노무 자격, 선원자격 및 상륙허가 등으로 출입국한 기록은 산입에서 제외
      •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신청
        •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 수수료는 면제
      • 심사기준 및 발급 내용
        • 심사기준
          • 자격요건 해당 여부 검토
          • 출입국기록 횟수 요건 충족 여부
            • 매번 체류기간 소진 및 연장 등 체류행태가 의심되면 추가 소명자료를 징구하여 정밀심사하고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발급 불허
        • 발급내용
          • 단기일반(C-3-1) : 유효기간 5년 이내, 체류기간 30일
      • 시행일 : 2017. 3. 1. 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부동산 등 자산투자 외국인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C-3-1)
      • 신청 대상자
        • 투자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함
        •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투자 기준금액 범위 내 장기간(6개월 이상) 임대 또는 담보설정한 경우 (F-2 대상자에 한함)
      • 신청기관
        • 투자시설 소재지(투자시설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투자금액이 많은 지역)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
        • 영주(F-5)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F-2)자격 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외국환매입증명서, 송금영수증 등 외환반입관련 입증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 (동반가족 신청 시에 한함)


    • 공익사업 투자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C-3-1)
      • 발급대상
        • 투자한 외국인(은퇴투자이민자) 및 법인의 임원, 주주와 그 동반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으로서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사람
        • 단기방문(C-3) 자격은 국내 장기 체류하지 않고 수시 방문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것으로 동반가족의 범위를 거주(F-2) 및 영주(F-5)와 달리 정함
      • 허가요건
        • 기준금액 이상이 해외자본으로 투자하였음이 입증되어야 하고, 다음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을 3회(과태료처분 제외)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 신청기관
        •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예치한 외국인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 세종로 출장소
        • 개발사업에 출자한 외국인은 해당 개발사업자가 등록된 청(사무소·출장소)
      • 사증발급 내용
        • 체류자격 단기일반(C-3-1), 체류기간  90일․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서는 거주(F-2) 체류자격변경과 외국인 등록이 필요함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사본, 수수료
        • 투자금 납입 증명 서류 (투자 유치기관 장의 직인이 날인된 투자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등)
        • 외화반입 관련 입증서류 (외국환매입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부모 등의 신청 시에 한함)
        • 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의 자산(예금, 부동산 등 국내외 자산) 입증서류
        • 투자한 법인의 현직 임원 또는 과점주주로 신청 대상자(F-2 자격변경허가 기준)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 당사자 명단이 명시된 해당 법인의 공문(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해당자에 한함)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은 자(C-3-3)
      • 발급 대상
        •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
        • 외국인 환자의 간병 등을 위해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등 동반가족
          •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 자
      • 초청자격
        • 의료법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
        •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초청자가 온라인(visa.go.kr)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 (‘12. 1. 1. 시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0일 이하 단기인 경우 : 체류자격 C-3-3, 체류기간 90일 이내로 하되, 사증유효기간은 단수사증 3, 더블사증 6월 및  복수사증은 5년 이내
        • 아래 21개 국가 국민에게 C-3-3을 발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90일의 단수사증 또는 더블사증으로 발급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치료 및 여행기간이 91일 이상 장기인 경우 체류자격 G-1-10, 체류기간 1년 이내의 복수사증
        • 베트남의 경우에는 `16.4.1.부터 사증발급인정서 및 전자사증 발급 제한  
      • 기타사항
        • 배우자 또는 동반가족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환자와 동일한 내용의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표준규격사진 1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
        •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우수 유치기관이 초청하는 경우에는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가능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 가족관계 입증서류* (결혼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 외국인 초청절차 우대기업의 초청을 받은 자(C-3-6)
      • 발급 대상
        • 휴넷코리아(www.visa.go.kr) 통해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 우대기업으로 선정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중앙회장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단체이어야 함 (우대기업 명단 별첨 참조)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내용
        • 체류자격 우대기업초청 단기상용(C-3-6), 체류기간 90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
      • 제출 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 여권표준규격사진
        • 재직증명서
        • 우대기업 발행 초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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