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단기방문(C-3) 자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발급할 수 없음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발급대상이 아님)
(실질적인 영리활동) 보수성경비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지급받더라도 각종 계약에 의하여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사업 수주 등으로 국내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경우는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활동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영리행위에 해당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90일
체류자격 약호
세부약호
구분
대상
C-3-1
단기일반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C-3-2
단체광광 등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C-3-3
의료관광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C-3-4
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C-3-5
협정상 단기상용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C-3-6
우대기업 초청단기사용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C-3-7
도착관광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C-3-8
동포방문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C-3-9
일반관광
-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C-3-10
순수환승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C-3-11
교대선원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발급대상)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관” 으로 지정한 우수 유치기관에서 초청한 외국인 환자 및 그 동반자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을 마친자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매년 9-10월 심사위원회를 통해 법무부 장관이 지정
상용목적 빈번 출입국자
발급대상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을 도입한 ‘12. 1. 1. 이후 3회이상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사실이 있고 국내 체류기간 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로 상용목적으로 국내 기업(초청자)의 초청을 받은 자
발급내용
일반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단수사증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사유와 귀국보장 각서내용 포함)
초청자 신분증 사본.
단체관광객
발급대상
재외공관장이 지정(법무부장관 승인)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단체관광객
제출서류 및 발급내용
사증발급편람의 단체관광(C-3-2) 자격 사증발급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단수사증 발급 대상]
단기일반(C-3-1)
발급 대상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 행사, 회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 음악 콩쿠르 등 출연자 포함
주최 측이 항공료와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포함하나, 상금과는 별개로 체재비를 상회하는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초청을 받아 참가하는 자는 제외
친선경기 등은 계약서를 참고하여 통상적인 체재베 초과여부를 확인
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단기간 체류하고자 하는 자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 근로대가로서 보수를 받고 기술․기능을 습득하는 활동은 기술연수(D-3-1) 대상임
국외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도적 사유*로 현지에서 채용된 가사보조인과 함께 단기간(90일 미만) 국내에 동반입국할 필요가 있는 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출산으로 인한 육아 양육, 수술로 인한 간병, 장례절차 진행을 위한 육아양육 및 이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
난민법 제37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난민임을 인정한 자의 법적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한하여 가족결함을 위해 사증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90일의 사증 발급(난민인정을 받은 사실, 가족관계 입증 서류, 가족결함 희망여부 등을 확인)
순수관광(C-3-2) ~ 일반관광(C-3-9)을 제외한 단기방문(C-3) 활동 범위 내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 등 입국목적(행사, 일반연수 등)을 소명하는 서류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단체관광 등(C-3-2)
발급 대상
관광, 항만소규모 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로 체류기간 경과 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단체사증, 보증개별 사증 등
체류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변경 제한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단체관광객(C-3-2)과 보증개별사증(C-3-2) 소지자에 대해서는 출국할 선박 등이 없거나 귀화신청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허용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인도적 사유, 항공편 결항 등을 고려하여 체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함. (입국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고․질병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등)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단체사증은 15일) 이내, 유효기간 3월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보증관련 서류
공관 사정을 고려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일반상용(C-3-4)
발급 대상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체재비를 초과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경우는 포함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참고
수입기계 등의 설치 ․ 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 ∙ 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 ∙ 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의 활동은 영리행위로 단기 체류자격(B1, B2, C3)의 체류범위를 벗어난 행위이므로 단기취업(C-4) 또는 무역경영(D-9) 사증을 발급
수입기계 등의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증(C4 또는 D9)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서(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에 설치 등에 관한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자는 동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국내 조달이 가능한 기술인 경우에는 국내 노동시장 우선 고려)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상용 등의 목적으로 활동하는 경제인 카드소지자*는 복수사증 소지자와 동일하게 출입국 가능
경제인 카드 (APEC Business Travel Card, ABTC) 제도
개요
APEC 회원국 중 ABTC 제도에 가입한 국가의 기업인에 대하여 입국비자 대신 카드사용을 허용, 역내 경제활동 촉진
가입국 현황 (18개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홍콩, 필리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페루,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베트남, 멕시코, 러시아
입국 시 비자면제 및 전용통로에서 심사하며 체류기간은 회원국에 따라 상이함 (우리나라는 C-3, 90일, 복수사증과 동일 효력)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공관별로 주재국 실정에 맞게 지정하여 운영
정상 일반상용(C-3-5)
발급 대상
한․인도 CEPA 대상자
인도법인 소속으로서 상품이나 서비스 판매를 위한 협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등을 위해 방문하는 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
연구 및 설계, 제조 및 생산, 마케팅, 영업, 유통, 사후서비스, 일반서비스에 종사하려는 자
사증발급 내용
한․인도 CEPA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개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의 경우 체류기간 6개월, 유효기간 3개월
제출 서류
(공통)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한․인도 CEPA 대상자의 경우
인도 현지 소속 법인의 설립 관련 서류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명령서
초청장 등 상품이나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 목적 또는 투자회사 설립 준비 목적 입증서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대상자의 경우
초청장(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사본 포함) 등 상용목적 입증서류
일반관광(C-3-9)
발급 대상
단체관광 등(C-3-2)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경우 동남아 출신 국민에게도 적극적으로 사증발급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3월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최대 2종 범위 내에서 공관장이 지정하고 공관사정에 따라 추가서류 징구 가능
복수사증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종만 징구
동남아 출신 학생인 경우 재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와 부모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사증 발급
인센티브 관광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관회사의 보증서 제출 시 재정능력 입증서류 생략
주관회사의 규모, 신용도, 과거 실적 등을 참조하여 공관장의 판단하에 추가서류 징구 가능
순수환승 (C-3-10)
발급 대상
시리아, 수단, 예멘, 이집트 일반여권 소지자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여행하려는 경우
외교․관용여권 소지자는 순수환승(C-3-10) 사증 없이 환승 가능
제출 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여행계획서(대한민국 공항․만을 환승공항으로 정한 이유 등) - 첨부서식 참조
심사기준
입국규제 여부 등 사증발급 공통심사 기준 외에, 여행계획서(붙임) 등을 토대로 대한민국을 통하여 환승하려는 이유 등 심사
사증발급 내용
C-3-10* 단수사증(유효기간 3개월, 체류기간 0일)
순수 환승(transferring) 목적으로만 가능하며, 입국심사 목적으로 사용 불가
환승구역 내 72시간 동안 임시 체재만 가능
교대선원 (C-3-11) -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지침으로 향후 사증 발급 정상화 시 폐지 예정
발급 대상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 선원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가능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 : 미국, 가이아나, 몰타, 아일랜드, 영국, 니카라과, 도미니카 연방,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괌, 뉴칼레도니아, 팔라우, 모나코, 바티칸, 산마리노, 안도라, 알바니아, 슬로베니아
(주의) 공해상의 외국적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승객자격으로 입국한 후 승객자격으로 선박(운반선 등)에 승선하여 출국하려는 선원에 대하여는 사증 발급 불가
제출 서류
건강상태확인서, 코로나19 관련 건강진단서*, 격리동의서, 선원신분증명서(선원수첩 등), 선박국적증서, 고용계약서, 국내 출입항예정통보서
PCR음성확인서로 대체 가능
사증발급 내용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3개월의 단수사증
기존에는 교대목적 선원에 대하여 단기일반(C-3-1) 사증을 발급하였으나, ’20.7.27. 이후 발급 시에는 반드시 교대선원(C-3-11)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적으로 불가. 단, 기존 지침에 따라 자격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가능
기타 사항
교대선원(C-3-11) 사증 소지자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제출하여야 함
PCR음성확인서는 국문·영문 확인서 원본 또는 현지어로 발급된 확인서 원본[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번역 인증문, 번역확인증명서 등)와 함께 제출 시에만 유효]만을 인정함
[2회 유효 복수사증(더블사증) 발급지침]
발급 대상
단수사증 발급 대상자로 6개월 이내 우리나라를 2회 출입국 하고자 하는 자
사증발급 내용
체류자격 단기일반(C-3-1~C-3-6), 체류기간 30일, 유효기간 6개월
제출 서류 등
입국목적 입증자료 (단수사증과 동일)
수수료는 미화 70불 상당 금액
단, 가나 90불, 러시아 90불, 세네갈 120불, 아제르바이잔 120불, 영국 220불, 오스트리아 70불, 이란 90불, 타지키스탄 70불, 키르키즈스탄 80불, 호주 130불, 우즈베키스탄 80불 상당 금액 징수
[복수사증 발급지침 ]
중국 국민(C-3-1 ~ C-3-9. 단, C-3-2 제외)
유효기간 5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대학(전문대학 포함) 강사* 등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조교수 이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10년 복수사증 발급 가능)
공관장이 인정한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 자
우리나라 방문경력이 있는 자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 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
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 개인재산 200만 위안 이상 보유한 것을 입증한 자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100만불(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정기ㆍ전세기ㆍ부정기 등 불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월 5,000위안(연 60,000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사람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반드시 중국고등교육학력증서 검증시스템의 전자인증 학력인증서 제출)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아래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C-3-8 복수사증 소지자, 17세미만 55세 이상인 자, 4년제 대학 졸업생 또는 재학생
신거민증 원본(위조방지 칩 내장)을 제출받아 신분증 판독기로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新거민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舊구민증, 호구부 등으로 확인
재외공관장은 상기 지역 중 관할지역의 소득수준 및 불법체류 발생건수에 따라 자체적인 세부지역 지정 및 배제 가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방문사증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
여행경력만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 가능
유효기간 10년(체류기간 90일) 사증발급 대상
의사﹐변호사, 교수*, 공·사기업**대표 등 전문 직업인
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해당되며 기타 전임강사 등 교수직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5년 복수사증 대상
사기업의 경우 자본금 50억 이상
국내 4년제 대학 학사(졸업자 포함) 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제출 서류
기본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추가서류(필요시에는 추가 서류 징구)
연령, 출입국기록 등 여권 또는 자체 전산조회로 심사가 가능한 경우 추가 서류 징구 자제
신분, 학력, 도시지역 호구 등의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 관련 확인서류 외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자제
재력가, 사업가 등 재정능력 증명이 필요한 경우 아래 예시 서류 중 2종 이내로 제한
재정능력 또는 신분 입증서류 예시
재직증명서, 최근 6개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납세증명서, 대학졸업증명서, 해당국가 영주권 등 영주․장기체류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특정단체 초청장, 연금수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관리자 또는 정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아국과의 교역 내역 자료 등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2, C-3-10 제외),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또는 10년
단, 일반관광(C-3-9)의 체류기간은 신분이 확실하거나 불법취업 가능성이 없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90일, 그 밖의 신청인에 대해서는 30일 이내 부여
의료관광(C-3-3), 동포방문(C-3-8)은 해당 지침 적용
한․몽골 사증발급 간소화 협정대상자(C-3-1 ~ C-3-9)
발급 대상
우리나라를 방문한 경력이 있는 자
무사증 입국자(상륙허가 포함)는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의료관광에 의한 국내 방문은 최근 1년간 국내 병·의원에서 지출한 진료비 총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 방문경력으로 인정(체류관리과-1775, 2016.3.28.)
문화체육관광부 2014년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인당 평균지출 비용 : $ 1,605)
단체, 개별보증 사증만으로 입국한 경력은 이 지침 시행일(`16.1.28.) 이전 국내 입국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수비자 발급
공무원 또는 국영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임직원(과장급 이상)
대한민국에 취항하는 정기 항공사․선사 임직원(과장급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우리나라와 자원․에너지 개발․판매 등을 위한 기업의 설치,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상담․계약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
국적취득자의 부모 및 자녀, 몽골 거주 국민의 배우자 또는 양국에 혼인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민의 배우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단기방문(C-3)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 종사자
기자, PD, 편집인 등 공관장이 인정하는 언론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연간 납세실적이 5억 투그릭 이상 기업 또는 납세실적 100대 우수기업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대한민국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최근 6개월 간 사회보험증상 월평균 급여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임금의 2배 이상인 사람 중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유명 예술가ᐧ연예인 및 운동 선수 등 공관장이 인정한 사람
부동산, 금융재산 등 개인 자산 5억 투그릭 이상 보유한 사람
제출서류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별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공관의 실정에 맞게 제출서류를 지정하여 운영
사증발급 내용
단기방문(C-3-1 ~ C-3-9),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로서, 2회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3년
유효기간 3년 복수사증을 받고 과거 체류실태가 건전한 자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5년
단기방문(C-3)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해당자 및 활동범위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체류자격 약호
세부약호
단기방문(C-3) 활동범위 내에 있는 모든 자 중, 아래 순수관광(C-3-2) ~ 동포방문(C-3-9)을 제외
체류기간 경과시 대행사(여행사)가 책임을 지는 보증개별, 단체관광 등 관광, 공항만 소무역활동 등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외국인환자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지침 대상자 중 단기방문자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활동자 및 사증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협정에 따라 단기상용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자
※ CEFA, FTA 등에 한함 (인도․칠레)
우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단체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공항에 입국하여 도착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자
동포방문 사증 발급 대상자
-3-2(단체관광 등)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관광객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제 3국으로 여행하려는 자
입국심사 목적 사용 불가
국내 정박 또는 정박 예정인 선박에 승무하기 위하여 항공기나 선박의 승객으로 입국하려는 선원
전자사증
【전자사증 제도는】해외 우수인력 및 관광객 유치지원 등을 위한 사증발급 절차 간소화의 일환으로 교수 등, 연구원 등에 대해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단수사증 발급 대상]
[2회 유효 복수사증(더블사증) 발급지침]
[복수사증 발급지침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