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D-2 유학유  학(D-2)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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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유  학(D-2)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활동범위 및 해당자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학술연구 기관에서의 유학 또는 연구활동
      • 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호대상자
        D-2-1전문학사과정 유학
        D-2-2학사과정 유학
        D-2-3석사과정 유학
        D-2-4박사과정 유학
        D-2-5연구과정 유하
        D-2-6교환학생 유학
        D-2-7일-학습연계 유학
        D-2-8단기유학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2년


    사증발급 일반
    • 대상 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 필리핀 : Family Census
            •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 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 네팔 : 전마달다
            •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이며 연장 가능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아래 ㉮, ㉯, ㉰ 중 택 1 (중국은 반드시 만 적용)의 방식으로 제출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중국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인증 + 주중공관 영사 확인 필수)
        • 재정능력 입증서류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 특정 연구과정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 교환학생
          • 최종학력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 가족관계 서류 - 제출면제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 국방부 발행 초청장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사증 발급 대상 : 그 밖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
      •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10.1부 적용
      •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 발급 대상
      • 학부 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등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
        •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우즈벡중국의 어학연수 입학생
        •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 단기유학생 
    • 신청 장소
      • 사증 발급(재외공관)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발급 절차
      •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 (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 추가 제출서류
      • 사증발급 수수료
      •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른 사증신청시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유학(D-2) 사증발급(특례)
      • 발급대상
        • 유학 방문자 : 유학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도 국민
      • 발급내용
        • 체류자격  :  유학 (D-2)
          • 유학 (D-2) : 주인도 한국공관에서 사증발급
        • 사증유효기간 : 5년 또는 교육과정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기간의 복수사증
        • 체류기간 : 2년 이내
          • 협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 참고사항
        • 학생이 다수의 정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협정 제4조 제2항)
        • 학업 도중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체류허가의 효력은 유효함  (협정 제4조 제2항)
      • 첨부서류
        •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표준규격사진 1수수료
        • 표준입학허가서
        •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초청의 진정성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사 발급대상
    • 발급 대상
      • 우대사항
        • 우수인증대의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 OECD 국가 국민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비자제한대 제외)
        • 관리사항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생
          •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 및 교환, 단기유학생
    •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국내)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 온라인신청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처리
    • 발급절차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일반 부분의 제출서류 준용


    전자비자
    •  발급 대상
      • 우수 인증대의 경우 모든 유학과정(D21~D28)
      • 인증대 석사 또는 박사 과정 입학생
    • 신청 장소
    • 사증발급 일반 사항 준용


    참고사항
    • 전문학사어학연수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 제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 Q.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은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ㆍ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지정을 받은 기술전문학원임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D-2)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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