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석사․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약호
대상자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하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D-2-8
단기유학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2년
사증발급 일반
대상 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 (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 (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
제출서류
공통서류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단,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족관계 입증서류 (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즈벡․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최종학력 입증서류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아래 ㉮, ㉯, ㉰ 중 택 1 (중국은 반드시 ㉰만 적용)의 방식으로 제출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등 입증서류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학위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ⅰ) 해당학교 발행 졸업증명서[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과 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또는 ⅱ) 성 교육청(또는 시교육국) 발행 졸업증명서(주중공관 한국영사 확인 필수)로 최종학력 심사(중국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소속 실업계 고등학교의 경우 인적자원사회인력보장부 인증 + 주중공관 영사 확인 필수)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베트남의 경우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과정별 추가 제출서류
특정 연구과정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체재비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특정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총장의 연구생확인서 등)
교환학생
최종학력입증서류 - 제출 면제(단, 어학능력입증 필요)
체재비 입증서류 (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소속 (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 (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국방부초청 외국군 수탁교육생
가족관계 서류 - 제출면제
최종학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재정능력 입증서류 - 제출면제
국방부 발행 ‘초청장’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 발급 대상 : 그 밖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10.1부 적용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발급 대상
학부 학생,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등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쿠바․시리아․마케도니아․코소보 국민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 입학생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및 교환학생, 단기유학생
신청 장소
사증 발급(재외공관)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발급 절차
입학이 결정되면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 (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추가 제출서류
사증발급 수수료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사증발급인정서에 따른 사증신청시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수수료,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유학(D-2) 사증발급(특례)
발급대상
유학 방문자 : 유학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인도 국민
발급내용
체류자격 : 유학 (D-2)
유학 (D-2) : 주인도 한국공관에서 사증발급
사증유효기간 : 5년 또는 교육과정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과정기간의 복수사증
체류기간 : 2년 이내
협정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지침에 따라 체류기간 부여
참고사항
학생이 다수의 정규 교육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없음 (협정 제4조 제2항)
학업 도중에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체류허가의 효력은 유효함 (협정 제4조 제2항)
첨부서류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표준입학허가서
학비, 여행비용 및 그 밖의 경비를 포함하는 재정 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사 발급대상
발급 대상
우대사항
우수인증대의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 OECD 국가 국민 유학 및 어학연수 사증(비자제한대 제외)
관리사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일반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생
하위대학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 어학연수 및 교환, 단기유학생
신청 장소
사증발급인정서(국내)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온라인신청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유학생 담당자에 한함)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처리
전문학사, 어학연수, 단기유학생의 경우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동반사증(F-3) 발급 제한. 단,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Q. 직업전문학교 학생은 유학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
A.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면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은 고령자ㆍ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무수행 능력 습득ㆍ향상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설지정을 받은 기술전문학원임. 따라서 외국인이 국내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교육과정에 참가할 목적으로 유학(D-2)사증을 발급을 신청하는 것은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유 학(D-2)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활동범위 및 해당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사증발급 일반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사증발급인정사 발급대상
전자비자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