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E-8 계절근로계절근로(E-8)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2022-05-09
조회수 2922

목차


계절근로(E-8)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계절근로란?
  •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해결을 위하여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시행
    • 단기취업 계절근로(C-4-1~4)의 경우는 최대 90일 고용 가능
    • 기본 원칙
      • 내국인 사전 구인 절차를 의무화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 방지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 고용허가제와 상충되지 않도록 운영
      • 농·어촌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최대한 자율성 부여
  • 신청 주체 : (시․군) 기초자치단체장
  • 허용 업종 : 계절성으로 5개월 동안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어업(농업분야는 농림축산식품부, 어업분야는 해양수산부에서 심사 후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
  • 계절근로 외국인 :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다양화
    • 국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한 외국 지자체가 추천한 외국인
    • 지자체 관내 결혼이민자의 해외 거주 가족(4촌)
  • 외국인 배정 : 배정심사협의회*에서 관리능력, 이탈·인권침해 방지 대책 등을 감안 지자체별 총인원 배정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에 따라 농·어가, 농업·어업 조합 법인, 농업회사 당 배정**
    • *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부로 구성
    • ** 연간 최대  9명까지 배정 가능(면적 기준 6명 + 추가 3명 가능) : 전년도 우수지자체,  8세미만(임신포함) 자녀, 65세이상자 있는 가구 각각 1명씩 추가 가능
    • ※ 계절근로자당 E-8 비자는 연간 1회 허용(C-4-1~4는 2회 허용)
  • 비자 신청 : 지자체가 사증 신청 절차를 대행함으로써 농·어가 부담 제거
  • 외국인 관리 : 지자체,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TF를 활용, 계절근로자 불법체류 및 인권침해 예방


자격 해당자 및 활동범위
  •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농작물 재배·수확(재배·수확과 연계된 원시가공 분야를 포함한다) 및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세부약호
    • 체류자격계절근로자 선정 방식근로분야
      E-8-1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농업
      E-8-2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농업
      E-8-3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MOU 방식으로 선정어업
      E-8-4결혼이민자가 해외 거주하는 4촌 이내 친척을 추천어업
  • 세부 내용
    • -(E-8-1)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E-8-2)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농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농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E-8-3) 국내지자체와 외국지자체간 계절근로 수급관련 MOU를 체결 → 해당 외국지자체가 자신의 주민을 선정하여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절차(사증발급 인정신청)을 진행 → 계절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E-8-4) 한국인과 혼인관계를 유지 중인 결혼이민자(한국 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해당 4촌의 배우자 포함)을 국내지자체에 추천 → 국내지자체가 계절근로자를 어가에 배정 후 초청(사증발급인정신청)절차를 진행 → 계절 근로자가 입국한 후 어업분야에 5개월 이내 종사
  • 허용업종 및 허용인원
    • 농업분야 허용 작물
      • 허용 작물
        적용 작물

        시설원예특작

        고추, 상추(로메인, 생채, 롤라롤사 등), 참외, 수박, 메론, 깻잎, 오이, 쪽파

        호박, (애호박 포함),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딸기, 미나리, 토마토, 가지, 토란, 구기자,

        아스파라거스. 피망, 파프리카, 당귀, 방풍, 천궁, 백선피, 오미자, 부추, 열무, 케일,

        쌈채소(겨자채, 뉴그린, 청경채, 쑥갓, 근대, 치커리 등),

        시금치, 양미나리, 향미나리, 얼갈이배추, 화훼(절화류)
        버섯원목재배 표고, 야생채취 송이, 능이, 목이, 석이, 싸리, 꽃송이, 복령, 양송이버섯
        과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아로니아, 다래, 자두, 무화과, 유자, 매실, 감귤,

        밤, 호두, 대추, 떫은감, 복분자, 오디, 블루베리, 머루, 산딸기
        인삼, 일반채소

        인삼, 산양삼, 배추, 무, 달래, 시금치, 대파, 쪽파, 고추(풋고추 포함), 호박, 콜라비,

        양배추, 녹색꽃양배추, 당근, 마늘, 생강, 양파, 더덕, 취나물(곤드레, 곰취,

        산마늘, 눈개승마, 어수리 등), 여주, 고사리, 두릅
        종묘재배과수/유실수 묘목, 원예 구근, 모종, 산림용 묘목, 조경수
        기탄원예특작담배, 녹차, 들깨, 참깨, 머위
        곡물벼, 귀리, 메밀, 호밀, 밀, 콩, 보리, 수수, 옥수수, 기장, 조
        기타 식량작물연근, 감자, 고구마

    • 면적별 허용인원
    • 어업분야 허용 수산물
    • 생산규모별 허용인원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 상한
  • 5개월(기간 연장 없음)


사증발급 인정서
  • 계절근로(E-8) 사증은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신청자 : (시·군·구)기초자치단체장
    • 신청시기 : 농·어업 작업시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소요 기간(신청일로부터 약 10일 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 준비 및 자국 출국을 위한 행정 절차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시기 결정
  • 신청 방법 :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하여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자
    • 지자체가 고용주에게 배정한 해외 체류 외국인
    •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 가족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이 아니고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 대상임
  • 사증발급인정서로 신청하는 계절근로 사증 종류

    •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일수와 사증(VISA)별 체류기간이 부합되어야 함
    • 비자포털에 부정확한 정보 입력으로 반려되는 경우 적정한 시기에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천자 및 허용분야를 확인하여 정확한 사증 종류를 신청하고 필요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함
  • 계절근로자당 연간 사증 발급 가능 횟수
    • 계절근로자 1인당 연간 1회만 발급(C-4-1~4, E-8 중복 발급 불가)
  • 제출서류(비자포털에 첨부)
    • 표준근로계약서(붙임 참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 여행자보험증서
      • 보험증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사증발급정서를 먼저 발급한 후 지자체를 통하여 추후 보완 제출
    • 내국인 구인노력 증빙자료(구인 광고내용 사본 및 최종 구인실적 등)
    •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권 사본
      • MOU 외국인 : 외국 지자체가 작성한 출국보증 각서
      •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배우자 포함) : 거주국(체류국)에서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 ※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친척)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며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불요)
    • 숙소 점검 관련 서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점검확인서
      • 사진 포함(㉠건물 전경(全景) ㉡방 ㉢화장실·샤워실 포함 최소 3장 이상)
    • MOU 사본(지자체별 신청 연도에 1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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