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IMMIGRATION
E-9 비전문취업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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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문취업(E-9) 사증발급기준 및 첨부서류
고용허가제란?
고용허가제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당해 사업주에게 고용되는 조건으로 최장 4년 10개월간 취업을 허용하는 인력제도로, ‘04. 8월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16개국과 MOU를 체결하여 운영
활동범위 및 해당자
1회 부여 체류기간의 상한 : 3년
허용업종 및 체류자격 약호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 설비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대상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