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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청소년 1381계약의 종료 등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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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종료 등
근로계약의 종료
근로계약의 만료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대법원 1996. 8. 29. 선고 95다5783 판결, 2011. 10. 27. 선고 2010두17205 판결 참조).
근로계약의 해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청소년은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
근로청소년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청소년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근로계약의 해지
근로청소년이 체결한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친권자, 후견인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7조제2항,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7호).
부당해고의 금지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처하는 부당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일하는 중에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청소년을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본문).


※ 부당해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해고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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