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의 대상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사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제2호).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2021. 3. 5. 발령·시행) 제8조제2항].
사업계획승인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공동사업계획신청서
승인 여부의 통보
창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으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3항).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사전 협의의 신청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제1항).
신청방법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함)
승인 가능성 통보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해 통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 참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의제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
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
벌채 등의 허가와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8조)
하천공사의 허가와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1조)과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사도(私道)의 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초지법」 제23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1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승인·건축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일정한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를 원상회복 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계획의 승인취소 및 원상회복에도 불구하고 해당 창업자 등에게 그 토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의 대상
중소기업 창업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다음에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사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
공장용지면적
공장건축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의 범위에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제2호).
※ 중소기업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창업자는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1-16호, 2021. 3. 5. 발령·시행) 제8조제2항].
사업계획승인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만 해당)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
공장설립사업계획신청서
공동사업계획신청서
승인 여부의 통보
창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으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 받지 못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3항).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사전 협의
사전 협의의 신청
창업자는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4조제1항).
신청방법
사전협의를 신청하려는 창업자는 다음의 서류를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업계획 사전협의신청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사업계획서 1부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계 기구류, 규모, 마력 수 등을 적은 서류 1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관한 서류(필요한 경우만 첨부함)
승인 가능성 통보
신청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대해 통보받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제2항).
※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격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제1항,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2.12.8.법률 제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 소정의 시장 등의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이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합니다(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289 판결 참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의제
중소기업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1호).
허가 등의 의제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 등”이라 함)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
벌채 등의 허가와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공유수면의 매립면허(「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및 제28조)
하천공사의 허가와 하천의 점용허가(「하천법」 제30조 및 제33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1조)과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
사도(私道)의 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작성·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제86조 및 제88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농지의 전용허가, 농지의 전용신고 및 용도변경의 승인(「농지법」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전용 신고(「초지법」 제23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40조)
도로의 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제1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수익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제11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및 원상회복
승인·건축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명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전용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의 착공을 하지 않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다만, 창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공장 건축을 끝내지 않은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2항 및 제3항).
※ “대집행”이란 법률(법률의 위임에 따른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에 따라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창업사업계획승인·공장건축 허가가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의 특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및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하지 않고 해당 창업자 또는 제3자에게 그 토지에의 공장설립의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3항).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3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사업계획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
인·허가 명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 서식)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