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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1601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등

2023-09-30
조회수 130

조직화, 활성화 및 사업화 지원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협업화 및 구조고도화 지원 사업
소상공인의 조직화와 협업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1항).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9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조고도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 구조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2조).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함)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새로운 사업의 발굴
사업전환의 지원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판로 확보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4조).
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16조).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의 촉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 등 다른 기업과의 공정경쟁 및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7조).
협업활성화 지원
사업목적
협동조합을 성장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합의 니즈에 맞는 전략적 지원정책을 집중 제공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협동조합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및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38억원 내외(공동사업 약 55억원, 판로지원 약 37억원, 협업아카데미 약 46억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공동사업


공동장비 및 공동일반(개발, 브랜드, 마케팅, 네트워크, 규모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하여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을 제고




판로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온·오프라인 판로지원을 통한 소상공인협동조합 매출 확대로 협동조합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자생력을 강화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협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협업아카데미[소상공인 간 협업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협업 플랫폼(협업 상담, 교육 등 프로그램 기획·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상담, 교육, 인큐베이팅 등 프로그램을 지원



신청·접수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절차를 통해서 합니다.
[출처: 『2022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통합 공고』 참조]


Q. 프랜차이즈도 협업활성화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합니다.
협업활성화 지원사업 제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합(연합회)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 휴‧폐업 중인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소상공인 협동조합 실태점검 및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조합(연합회) 및 조합원
√ 대기업 및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협력을 위해 구매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참여 가능(협약서 제출 필수)]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협업활성화 신청 관련 문의 참조]
Q. 협업활성화지원사업에서 공동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조합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사업 중 공동사업의 신청은 조합이사장만 가능합니다.
(조합원, 조합원 아닌 업무 담당자 등 절대 불가)
[협업활성화(sbiz.or.kr) > 커뮤니티 > FAQ]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경영·서비스 혁신 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에게 성공 CEO의 기술‧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규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70곳 내외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구분


내용




경영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스타강사·성공 CEO의 강의, 사업운영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보육·사업화지원


성공 CEO를 매칭*하여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보육·컨설팅 : 매칭된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추진(보육컨설팅 최대 12회)** 사업화항목 : 상품개발(레시피), 브랜드(디자인), 마케팅(홍보물제작), 상품분석(원가, 성분분석), 상품등록(특허권), 친환경 포장재 패키지 제작 등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사회환원*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사업화지원액)의 10% 이상 이익공유(기부) 실행




판로지원


선정 소상공인 대상 영상홍보, 온라인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추가지원 기회 부여(하반기 안내예정)



신청방법
이메일 (share@semas.or.kr)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기 수혜 소상공인


‘20년~’21년 이익공유형 사업에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출처: 『2022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모집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1-671호, 2021. 12. 31. 발령·시행) 1쪽 ~ 3쪽 참조]


Q.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 중 ‘이익공유’의미는 무엇인가요?
A. 이익공유형 사업화 지원의 지원내용 중 이익공유는 소상공인과 성공 CEO가 사전에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노하우를 전수하여 매출이 증가하면 이익을 공유하는 지원 방안입니다. 사업지원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익을 공유합니다.
[소상공인 상담챗봇 소담봇 >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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