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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유족급여 개관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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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개관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말하며, 유족급여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의 의의
“유족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유족급여의 지급 방법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유족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에게는 원칙적으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유족보상연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족급여·장례비 – 유족급여 – 유족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액 유족보상연금(반액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3항).
반액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받고 유족보상연금의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00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4항).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3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족급여·장례비 – 유족급여 –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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