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을 위해 직업재활급여 외에도 재활사례관리,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창업 지원, 사회재활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의의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활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통합서비스는 내일찾기서비스 일반서비스로 구분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91호, 2020. 2. 1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 맞춤형통합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맞춤형통합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8조].
※ 산재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창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 등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97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사회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7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조 및 제3조].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개관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자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원활한 재활을 위해 직업재활급여 외에도 재활사례관리,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창업 지원, 사회재활 지원, 생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의 의의
“직업재활급여”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직업재활급여의 종류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①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과 ②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및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직업재활급여 – 직장복귀지원금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재활지원
맞춤형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산재근로자를 직업복귀 취약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요양·재활·보상 서비스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맞춤형통합서비스는 내일찾기서비스 일반서비스로 구분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91호, 2020. 2. 19. 발령·시행) 제2조제3호].
※ 맞춤형통합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맞춤형통합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구축 등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명의로 점포를 임차하여 산재근로자에게 운영하도록 하는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12호, 2021. 12. 30. 발령, 2022. 1. 1. 시행) 제38조].
※ 산재근로자에 대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창업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합병증 등 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7조).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의료재활 지원(후유증상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상담, 희망찾기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재활스포츠, 취미활동반, 지역사회자원 연계, 산재근로자 멘토링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92조, 「산재근로자 사회심리재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97호, 2021. 12. 1. 발령·시행) 제1조 및 제2조].
※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재활스포츠 지원, 취미활동반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사회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2조제1항제2호 및 「산재근로자 생활지원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247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조 및 제3조].
※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과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그리고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대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그 밖의 재활지원 – 생활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