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수입식품 등 영업자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식약처 답변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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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Q1.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과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입식품 판매업은 수입식품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업종이며, '한글 표시'를 붙여서 일반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인터넷으로 수입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종은 국내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온라인 매장에서 수입식품을 구매하여 수입하는 업종을 가리킵니다.


 

Q2.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수입 식품 등을 영업하고자 하는 분들은 총리령이 정한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준비하신 후, 소재지 관할 지방 식약청에 영업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시설 기준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 등 영업등록]


 

Q3.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사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영업 등록 사항(영업장의 위치, 영업자의 이름, 영업소의 이름 또는 상호 등)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동 사항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Q4. 수입식품등 영업등록을 폐업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수입 식품 등의 영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폐업 외에도 영업 폐업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5. 수입식품등 영업장소재지로 가능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무엇인가요?

수입 식품 등 영업의 종류에 따라 독립된 사무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업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사무소를 공유하거나, 고객이 직접 방문하지 않는 경우 주택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단, 수입 식품 등 보관업은 제외). 가능한 사무소 위치로는 주택(보관업 제외), 업무 시설, 1•2종 근린생활 시설 등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공장), 비상주 사무실, 위반 건축물 등은 영업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Q6. 수입식품등 보수교육은 어디서 들어야 하나요?

수입식품 보수교육(3시간)은 매년 기존 영업자가 꼭 이수해야 하는 정기위생교육입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1577-3869, kifa.or.kr),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1661-2371, edu.khff.or.kr), 한국식품안전협회(02-2051-7006, safetyfood.or.kr) 중에서 원하는 기관을 선택해 이수하시면 됩니다.


 

Q7. 여러 개의 영업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보수교육을 각각 이수해야 하나요?

대표자가 특정 연도에 한 종류의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그 연도에 다른 영업에 대해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위생관리책임자의 경우, 교육은 "해당 영업소에 한정"되어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해 주세요.


 

Q8. 기존 영업자가 신규로 영업 등록을 하려는 경우,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신규 위생교육을 이수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3시간)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을 첨부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영업과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종류의 수입식품 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대표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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