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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품목허가 vs 신고, 2026년 정확 정리 5가지

2026-04-18
조회수 180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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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생리대는 신고만 하면 출시할 수 있을까요? 2026년 현행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5-73호) 기준으로 대부분의 생리대는 품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고와 허가의 갈림길을 정확히 짚어 정리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생리대 품목허가가 아니라 신고만으로 출시가 가능한 것 아닌가요?"입니다. 답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따라 생리대는 분명히 의약외품(섬유류 위생용품)에 속하지만, 신고로 끝나는 길과 품목허가가 필요한 길은 법령상 명확히 갈립니다. 이 갈림길을 먼저 짚지 않으면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허가 절차로 되돌아오는 일이 반복 발생합니다. 생리대 출시를 검토하는 제조·수입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고가 가능한가"를 요건 기준으로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 3초 요약
생리대는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의 의약외품이지만, 고시 제2025-73호 제3조가 정한 신고 3가지 경로(약전·공정서 수재 /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표준제조기준 적합)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신상품 출시는 사실상 품목허가 절차로 진입합니다. 다만 가목 특례로 패키지 허가 묶음, 수입 시 판매증명서 단독 제출, OECD 2개국 이상 판매 이력 시 독성시험 면제 등이 적용됩니다.

의약외품 생리대, 신고와 품목허가는 무엇이 다를까? 🔍

생리대는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이 정의하는 "섬유·고무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는 위생용품류입니다. 동일한 가목에는 탐폰·생리컵·마스크·붕대가 함께 포함되며, 의약품처럼 엄격한 처방 심사는 아니지만 의약외품 생리대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는 요건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신고와 허가의 핵심 차이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품목신고품목허가
제출 서류신고서 중심 간단 구성심사자료 7종(기원·기준·안정성·독성·효능효과·외국 사용현황·국내 유사제품 비교)
심사 기간요건 부합 확인 즉시접수일 기준 60~90일(추가 자료 요청 시 연장)
요건신고 3가지 경로 중 1개 충족 필수안전성·유효성 심사자료 전부 제출
생리대 해당 여부대부분 불가대부분 해당
⚠️ 실무 주의사항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출시된 생리대는 회수·폐기 조치와 영업자 등록 취소까지 병과될 수 있는 고위험 영역이므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를 출시 전 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생리대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증 실제 발급 사례 — 분류번호 3110 품목 지방식약청 발행

▲ 실제 발행된 생리대(분류번호 3110) 의약외품 수입품목 허가증 — 신고가 아닌 허가증이 발행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실무 증거

 

신고 3가지 경로와 생리대 표준제조기준 미등재 이유 📋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고시 제2025-73호 제3조생리대 표준제조기준 적합 여부를 포함한 다음 3가지 중 하나를 신고 대상 요건으로 한정합니다.

💡 신고 가능 3가지 경로
  1. 약전·공정서 수재 품목 — 대한민국약전 및 공정서에 수재된 의약외품. 화학제제·의약품 중심으로 등재되어 섬유류 위생용품은 포함되지 않음
  2.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품목 — 식약처가 기준·시험방법을 별도 고시한 품목(살균·소독제, 치약 일부 등). 생리대는 해당 고시 없음
  3. 표준제조기준 적합 품목「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고시 제2025-44호 [별표]에 수재된 13개 장(치약·구중청량제·소독제·기피제·치아미백제 등) 중 생리대 장은 미등재

세 경로 모두 해당 없음이 확인되면, 남은 유일한 신고 경로는 제21조제1항이 규정한 "이미 허가된 품목과 유효성분 종류·규격·분량·제형·효능효과·용법용량이 모두 동일"한 경우뿐입니다. 이는 타사 허가품의 완전 복제품에 해당하는 극히 제한적 사례로, 신상품·브랜드 고유 처방 제품은 원칙적으로 품목허가 경로를 밟아야 한다는 결론이 자동 도출됩니다. 많은 스타트업이 초기 단계에서 "일단 신고로 시작하자"고 접근했다가 요건 미충족으로 허가 절차로 되돌아가면서 약 2~3개월의 일정 손실을 감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3가지 경로를 검토하는 순서가 곧 초기 타당성 판단 단계가 됩니다. 제품 기획안을 들고 온 사업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은 "유효성분과 처방이 기존 허가품과 정확히 동일한가"이며, 답이 "아니오"면 표준제조기준 별표를 펼쳐 해당 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생리대 장은 별표에 없으므로 사실상 이 시점에서 허가 경로 진행이 확정됩니다.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대상 품목(살균·소독제 등)인지까지 확인하면 신고 가능성 판단은 약 30분 안에 마무리됩니다. 판단 결과를 사업 계획서에 명시해두면 이후 투자 유치·생산 계약 단계에서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목 특례로 줄일 수 있는 3가지 절차 ⚡

생리대 가목 특례는 허가 경로에서도 실무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조항입니다. 동일 고시 제2025-73호 안에서 가목 품목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3가지 특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목 특례 3종
  1. 패키지 허가 묶음(제3조제2항) — 동일 처방으로 사이즈·흡수량·디자인만 다른 라인업(소형·중형·대형, 주간용·야간용 등)은 하나의 허가로 묶어 제출 가능. 사이즈별 별건 허가 불필요
  2. 수입 시 판매증명서 단독 제출(제5조제4항) — 수입 생리대는 제조증명서를 면제하고 공증된 판매증명서만 제출 가능. 해외 브랜드 국내 도입 시 서류 부담 대폭 경감
  3. 독성시험자료 면제(제24조) — OECD 2개국 이상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독성시험자료 면제 신청이 가능. 단, 신물질 사용 품목은 면제 대상 제외

이 3가지 특례는 허가 비용·기간을 구조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핵심 조항입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미 인증을 받은 브랜드를 국내로 도입하는 경우, 독성시험 1건당 수천만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패키지 허가로 라인업 전체를 하나의 심사로 통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실무 이점입니다. 다만 특례 적용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각 특례별로 요건 입증 서류를 별도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OECD 면제 신청은 단순히 해외 판매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출국 유통 계약서·판매 실적·현지 인증서 등 복수의 증빙 자료를 조합해 제출해야 인정됩니다.

수입 생리대 품목허가 실무 체크포인트 ✅

실제 허가 심사 과정에서 생리대 수입 판매증명서만으로 끝나지 않는 디테일이 다수 있습니다. 다음 4가지는 수입 생리대 허가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첫째, 첨가제(흡수체·고분자·향료·항균성분 등)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불가원료) 기준을 이중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새로운 첨가제를 사용한 제품은 그 자체로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제21조제2항제1호)에 편입되어 허가 경로가 더 길어집니다. 둘째, 공증된 판매증명서는 수출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마쳐야 인정되며, 접수일 기준 발급 1년 이내 서류만 유효합니다. 준비 기간을 역산해 서류 발급 일정을 미리 잡아야 합니다. 셋째, 라인업 확장 전략이 허가 단계에서 설계되어야 합니다. 최초 허가 시 향후 추가 예정인 사이즈·흡수량·형태(탐폰형·팬티라이너형 등)를 패키지 허가 범위에 포함시키면, 이후 확장 시 별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넷째, 심사 중 추가 자료 요청이 오면 대응 기한이 통상 30일이며, 기한 내 미제출 시 반려 처리됩니다. 실무 평균 소요 기간은 최초 60~90일에 자료 보완 기간을 포함해 약 120일 내외로 계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허가 과정에서는 품목 분류번호(생리대는 3110 계열)에 따라 심사 담당 부서가 결정되므로, 신청 서류의 분류번호 기재 오류는 심사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출국 원문 라벨과 국내 허가용 한글 라벨의 성분명 표기를 사전에 대조해두어야 하며, 원문과 번역본 간 용어 불일치가 발견되면 보완 요청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사전 점검은 심사 기간 자체를 줄이지는 않지만, 보완 요청 횟수를 1~2회에서 0회로 줄여 전체 허가 완료 시점을 한 달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습니다.

💡

생리대 품목허가 3대 판단 기준

법적 근거: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의약외품
신고 가능성: 3가지 경로 중 0개 충족 → 허가 경로
벌칙:
「약사법」 제93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가목 특례(패키지·수입·OECD)로 허가 부담 최소화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Q. 생리대는 신고만으로 출시할 수 있나요?
A. 대부분의 경우 불가합니다. 고시 제2025-73호 제3조가 정한 신고 3가지 경로(약전·공정서 수재 /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 표준제조기준 적합) 중 생리대가 해당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기존 허가품의 완전 복제품이 아닌 이상 품목허가 경로로 진입해야 합니다.
Q. 가목 특례가 무엇인가요?
A.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섬유류 위생용품(생리대·탐폰·마스크 등)에 한정 적용되는 허가 실무 특례입니다. 패키지 허가 묶음, 수입 판매증명서 단독 제출, OECD 2개국 이상 판매 시 독성시험 면제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Q. 수입 생리대는 제조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A. 아닙니다. 고시 제5조제4항에 따라 가목 수입품은 제조증명서를 면제하고 공증된 판매증명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단, 공증은 수출국 공증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필요하며 접수일 기준 발급 1년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Q. OECD 2개국 이상 판매 시 독성시험이 면제되나요?
A. 고시 제24조에 따라 OECD 가맹국 2개국 이상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독성시험자료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물질을 사용한 품목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판매 이력 증빙(유통 계약서·판매 실적 등)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Q. 사이즈별로 따로 허가받아야 하나요?
A. 동일 처방으로 사이즈·흡수량·디자인만 다른 라인업은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패키지 허가로 묶어 하나의 허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형·중형·대형, 주간용·야간용 등은 한 건의 심사로 통합 가능합니다.
Q. 새로운 첨가제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규 첨가제 사용 시 해당 제품은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심사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불가원료) 이중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방 설계 단계에서 원료 점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무허가로 제조·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약사법」 제9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 회수·폐기 처분과 영업자 등록 취소까지 병과될 수 있어, 실무에서는 출시 전 반드시 분류·요건 확인을 완료해야 합니다.

✅ 체크리스트: 생리대 의약외품 등록 전 확인사항

  • 「약사법」 제2조제7호 가목 해당 여부 확인(생리대·탐폰·생리컵 등)
  • 신고 3가지 경로 중 해당 여부 확인(대부분 불가 → 품목허가 진행)
  • 가목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체크(패키지·수입 판매증명서·OECD)
  • 첨가제 이중 기준(의약외품 규칙 × 화장품법 별표1) 사전 점검
  • 공증 판매증명서 발급일 1년 이내 유효성 확인
  • 라인업 확장 계획을 최초 패키지 허가 범위에 반영

생리대 의약외품 등록은 "신고 절차"라는 익숙한 단어 때문에 쉬워 보이지만, 현행 고시 체계상 대부분 품목허가 경로로 진입합니다. 가목 특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설계 단계에서 패키지 허가 범위·첨가제 기준·판매증명서 요건을 함께 정리하면 허가 소요 시간과 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은 "신고와 허가의 경계"가 아니라, 허가 절차 내부의 특례 조항을 얼마나 활용하느냐입니다.

생리대 품목허가 품목신고 차이 실무 가이드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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