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판 등록 신청서만 접수하면 바로 OEM 공장과 계약해도 될까요? 답은 절반만 맞습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은 신청 접수가 아니라 등록필증 발급 시점에 영업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책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등록 신청·등록필증 수령·시장 출하라는 세 시점은 같은 선상에 있는 듯해도 실무 효과가 다릅니다. 어디서 줄을 그어야 행정처분 위험 없이 위탁제조 OEM·ODM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위수탁 계약 실무 양쪽에서 끊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 3초 요약 — 시점별 가능 활동
① 등록 신청 전후: 제조사 협상·MOU·시료 검토·계약 초안 검토 모두 가능
② 등록필증 수령 시점: 책판 명의 사용·위탁제조 의뢰·LOT 양산 착수 가능
③ 시장 출하 시점: 등록필증 사본을 제조사·유통 채널에 제공한 뒤 책판 명의 제품 유통 가능
책판 등록은 '신청 접수'가 아닌 '등록필증 발급' 시점입니다 ✅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제'로 규정합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필증을 발급한 시점에 영업 자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방청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신규 의뢰인을 진행할 때 가장 자주 짚어 드리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책판 명의로 표시·유통이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필증을 받기 전에 책판 명의로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면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무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누진 처분 구조를 두고 있어,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판매업무정지·등록취소까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책판 등록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품질관리기준 운영 계획·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시설 명세서 등이 첨부되며, 등록 권한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구가 들어오는 빈도는 책판관리자 자격증명서·실근무 확인 자료·품질관리기준 절차서 항목이 상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완 요구로 인한 양산 일정 지연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주의사항
"등록 신청서 접수 = 영업 가능"으로 오해해 등록필증 수령 전에 책판 명의로 도매·온라인 출하한 사례에서 무등록 영업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등록필증 수령 사이의 공백 기간은 준비 기간이지 영업 기간이 아닙니다.
위탁제조는 책판 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 책판 4유형 한눈에 📋
위탁제조 OEM·ODM을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제조판매업은 책판 4유형 중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책판 등록만으로 자체 제조시설 없이 OEM·ODM 공장에 위탁하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개요 | 제조시설 |
|---|
| 가목 | 직접 제조판매 | 제조업 등록 별도 필요 |
| 나목 | 위탁제조판매 | 책판 등록만으로 가능 |
| 다목 | 수입 화장품 판매 | 표준통관예정보고 수반 |
| 라목 | 수입대행형(개인 직구 대행) | 서류 일부 면제 |
신규 진입자가 OEM·ODM 중심 사업 모델을 잡았다면 정상 경로는 나목 위탁제조판매업입니다. 제조업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양산하는 가목에 해당하며, 위탁제조에는 별도 요건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판 등록 요건 자체는 그대로 충족해야 하므로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은 위탁제조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위탁제조판매업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품질관리 책임도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책판은 제조 LOT마다 시험성적서 수령·보관, 안전관리 정보 검토,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보관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즉 위탁제조 모델은 제조시설은 외주,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이라는 구조이며, 이 부분이 위수탁 계약서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수탁 계약은 언제 체결할 수 있을까요 🤝
제조사 위수탁 계약은 책판 등록 절차와 병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MOU·시료 검토는 등록 신청 전부터 가능하며, 계약서 체결도 등록 전에 미리 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자체가 아니라 위수탁 계약이 실무적으로 발효되는 시점, 즉 책판 등록필증 사본이 제조사에 제공되어 양산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 위수탁 계약서 필수 점검 4항목- LOT별 품질성적서 발급: 책판이 매 제조 LOT마다 시험성적서를 수령·보관하도록 명시
-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책임: 제조사 발급 의무, 책판은 보관·관리
- 자율점검·실태조사 협조: 지방청 점검 시 제조사 자료 제공 의무
- 회수 발생 시 협력 조건: 회수 비용 분담·원인 분석 협조 조항
제조사 입장에서는 책판 등록필증 사본을 받아야 위수탁 계약의 실질 발효를 인정합니다. 등록필증이 없는 상태로 양산을 진행하면 제조사 또한 무등록 영업에 가담한 형태가 될 수 있어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과 위수탁 계약 협상을 병렬로 진행하더라도, 양산 LOT 발주는 등록필증 수령 후 사본 제공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또 다른 변수는 위수탁 계약 구조의 복잡도입니다. 제조사 한 곳에 모든 LOT를 위탁하는 단순 구조도 있지만, 제품 라인별로 제조사 두세 곳에 분할 위탁하거나, 제조 자체와 품질검사를 분리하여 별도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도 일반적입니다. 자율점검 단계에서 별지 제17호서식 18번 항목은 위수탁 계약 관리감독을 점검하므로, 제조사 N곳·시험기관 M곳의 매트릭스가 그대로 점검 자료가 됩니다. 등록 직후 위수탁 계약 구조를 단순하게 가져갈수록 자율점검과 회수 대응 모두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시장 출하까지 — 3단계 시점 비교 📊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한 표로 정리하면 시점별 가능·금지 활동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각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 단계 | 가능 | 금지 |
|---|
| ① 등록 신청 접수 | 제조사 협상·계약·시료 검토 | 책판 명의 표시·유통·광고 |
| ② 등록필증 수령 | 위수탁 LOT 발주·책판 명의 사용 | 변경등록 미이행 상태 운영 |
| ③ 시장 출하 | 유통·온라인 판매·B2B 공급 | 자율점검·생산실적 보고 누락 |
신청서 접수와 등록필증 수령 사이는 통상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0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자료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늘어나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나 품질관리기준 항목이 가장 자주 보완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과 동시에 위수탁 계약 초안 검토·OEM 시제품 시험성적서 확보를 병렬로 진행해 두면, 등록필증 수령 직후 곧바로 양산 LOT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 출하 단계에서는 책판 명의 표시·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표시기재 규정과 제13조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이 단계부터 모두 적용되며, 광고 워딩과 라벨 기재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장 출하 직후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 회수의무·제14조의4 보고 절차도 이 시점부터 가동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표시·광고 점검이 의무가 아니지만, 등록필증 수령 후에는 첫 LOT 출하 전까지 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홍보물 모두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사이클입니다.
등록 직후 놓치기 쉬운 책임판매관리자 관리 포인트 📌
등록필증을 받았다고 해서 사후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등록 시점에 이미 선임되어 있어야 하지만, 운영 단계에서 변동이 생기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는 90일 이내가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범위입니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책판관리자 선임 부재 자체와 변경등록 미이행은 별개 조항으로, 부재 자체는 1차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중처분이며 변경등록 미이행은 시정명령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등록 직후 운영 사이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책판관리자 실근무 입증 자료입니다. 4대보험 명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실근무 입증의 1차 자료로 작용하며, 자율점검 단계에서 별지 제17호서식 21문항 중 책판관리자 실근무 항목 점검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경유로 이루어지므로, 등록 첫 해에 출하가 시작되었다면 이듬해 2월에 첫 보고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이 일정을 등록 직후 운영 캘린더에 미리 박아 두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 핵심 포인트
시점: 등록필증 발급일부터 위탁제조 LOT 발주 가능
유형: 책판 4유형 중 나목 위탁제조판매업
계약:협상·체결은 등록 전 가능 / LOT 발주는 필증 수령 후
신청·필증·출하 3단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이 행정처분 회피의 출발점
자주 묻는 질문 ❓
Q. 책판 등록 신청서만 접수하면 OEM 공장과 계약해도 되나요?
A. 계약 체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산 LOT 발주와 책판 명의 표시·유통은 등록필증 수령 후에 가능하므로 계약서에 발효 시점을 등록필증 사본 제공 시점으로 명시해 두면 안전합니다.
Q. 위탁제조판매업도 별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A. 별도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장품법」 제3조의 책임판매업 등록 4유형 중 나목 위탁제조판매업으로 분류되며, 자체 제조시설을 갖지 않는 정상 사업 모델입니다. 제조업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제조하는 가목에만 해당합니다.
Q. 등록필증을 받기 전에 제품을 유통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무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록필증 수령 사이의 공백 기간은 영업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Q. OEM 제조사가 책판 등록필증 사본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조사 입장에서 등록필증이 없는 책판과의 양산은 무등록 영업 가담 형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수탁 계약의 실질 발효 시점을 책판 등록필증 사본 제공으로 잡아 두는 것이 양측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법입니다.
Q. 등록 신청부터 첫 시장 출하까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A. 자료가 완비된 경우 통상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0일 내외에 등록필증이 발급되며, 위수탁 LOT 양산과 시험성적서 확보까지 보면 최초 출하까지 4주에서 8주가 일반적입니다.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체크리스트: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 시작 전 확인사항
- 등록필증 발급 확인 후 책판 명의 사용 시작
- 위수탁 계약서에 LOT별 품질성적서·자율점검 협조 조항 포함
-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 6개월 이내 의무 교육 이수
- 변경 사항 발생 시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
- 제조 LOT마다 시험성적서·제조관리기록서 수령·보관
정리하면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의 가능 시점은 등록필증 발급 시점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협상·계약 체결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과 양산 발주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고 신청·필증·출하 3단계로 구분해 두면 무등록 영업 위험을 피하면서 위수탁 LOT를 가장 빠른 시점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4항목과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을 점검 항목으로 두고 등록 직후 운영 사이클에 곧바로 진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위수탁 계약 초안과 시제품 시험성적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등록필증 수령 후 첫 LOT 출하까지 가장 짧은 동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책판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는 상담 질문 중 하나입니다. 등록 신청·등록필증 수령·시장 출하라는 세 시점은 같은 선상에 있는 듯해도 실무 효과가 다릅니다. 어디서 줄을 그어야 행정처분 위험 없이 위탁제조 OEM·ODM을 시작할 수 있는지, 「화장품법」 제3조와 시행규칙 제4조 그리고 위수탁 계약 실무 양쪽에서 끊어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등록 신청 전후: 제조사 협상·MOU·시료 검토·계약 초안 검토 모두 가능
② 등록필증 수령 시점: 책판 명의 사용·위탁제조 의뢰·LOT 양산 착수 가능
③ 시장 출하 시점: 등록필증 사본을 제조사·유통 채널에 제공한 뒤 책판 명의 제품 유통 가능
책판 등록은 '신청 접수'가 아닌 '등록필증 발급' 시점입니다 ✅
「화장품법」 제3조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제'로 규정합니다. 등록제의 핵심은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필증을 발급한 시점에 영업 자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품질관리기준·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지방청 검토를 거쳐 처리됩니다.
실무에서 신규 의뢰인을 진행할 때 가장 자주 짚어 드리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해서 책판 명의로 표시·유통이 즉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등록필증을 받기 전에 책판 명의로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면 「화장품법」 제36조에 따라 무등록 영업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서는 누진 처분 구조를 두고 있어,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판매업무정지·등록취소까지 단계적으로 가중됩니다.
책판 등록 신청서에는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품질관리기준 운영 계획·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시설 명세서 등이 첨부되며, 등록 권한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자료 보완 요구가 들어오는 빈도는 책판관리자 자격증명서·실근무 확인 자료·품질관리기준 절차서 항목이 상위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갖추면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보완 요구로 인한 양산 일정 지연도 회피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 접수 = 영업 가능"으로 오해해 등록필증 수령 전에 책판 명의로 도매·온라인 출하한 사례에서 무등록 영업으로 행정처분이 진행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접수와 등록필증 수령 사이의 공백 기간은 준비 기간이지 영업 기간이 아닙니다.
위탁제조는 책판 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 — 책판 4유형 한눈에 📋
위탁제조 OEM·ODM을 시작하기 위해 별도의 제조업 등록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제조판매업은 책판 4유형 중 한 유형으로 분류되며, 책판 등록만으로 자체 제조시설 없이 OEM·ODM 공장에 위탁하여 제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자가 OEM·ODM 중심 사업 모델을 잡았다면 정상 경로는 나목 위탁제조판매업입니다. 제조업 등록은 본인이 직접 제조시설을 갖추고 양산하는 가목에 해당하며, 위탁제조에는 별도 요건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책판 등록 요건 자체는 그대로 충족해야 하므로 품질관리기준 마련과 책임판매관리자 선임은 위탁제조 모델에서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위탁제조판매업에서 자주 혼동되는 지점은 자체 제조시설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품질관리 책임도 면제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행규칙 제11조 책임판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책판은 제조 LOT마다 시험성적서 수령·보관, 안전관리 정보 검토, 제품표준서·제조관리기록서 보관 책임을 그대로 집니다. 즉 위탁제조 모델은 제조시설은 외주, 품질관리 책임은 직접이라는 구조이며, 이 부분이 위수탁 계약서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위수탁 계약은 언제 체결할 수 있을까요 🤝
제조사 위수탁 계약은 책판 등록 절차와 병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상·MOU·시료 검토는 등록 신청 전부터 가능하며, 계약서 체결도 등록 전에 미리 해 두는 사례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체결 자체가 아니라 위수탁 계약이 실무적으로 발효되는 시점, 즉 책판 등록필증 사본이 제조사에 제공되어 양산 발주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책판 등록필증 사본을 받아야 위수탁 계약의 실질 발효를 인정합니다. 등록필증이 없는 상태로 양산을 진행하면 제조사 또한 무등록 영업에 가담한 형태가 될 수 있어 위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과 위수탁 계약 협상을 병렬로 진행하더라도, 양산 LOT 발주는 등록필증 수령 후 사본 제공 시점부터 가능하다고 정리해 두면 안전합니다.
실무에서 만나는 또 다른 변수는 위수탁 계약 구조의 복잡도입니다. 제조사 한 곳에 모든 LOT를 위탁하는 단순 구조도 있지만, 제품 라인별로 제조사 두세 곳에 분할 위탁하거나, 제조 자체와 품질검사를 분리하여 별도 시험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도 일반적입니다. 자율점검 단계에서 별지 제17호서식 18번 항목은 위수탁 계약 관리감독을 점검하므로, 제조사 N곳·시험기관 M곳의 매트릭스가 그대로 점검 자료가 됩니다. 등록 직후 위수탁 계약 구조를 단순하게 가져갈수록 자율점검과 회수 대응 모두에서 부담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청부터 시장 출하까지 — 3단계 시점 비교 📊
실무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한 표로 정리하면 시점별 가능·금지 활동의 경계가 분명해집니다. 각 단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디테일입니다.
신청서 접수와 등록필증 수령 사이는 통상 영업일 기준 7일에서 10일 내외로 처리됩니다. 자료 보완 요구가 들어오면 처리기간이 늘어나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서류나 품질관리기준 항목이 가장 자주 보완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등록 신청과 동시에 위수탁 계약 초안 검토·OEM 시제품 시험성적서 확보를 병렬로 진행해 두면, 등록필증 수령 직후 곧바로 양산 LOT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시장 출하 단계에서는 책판 명의 표시·광고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표시기재 규정과 제13조 표시·광고 금지 규정이 이 단계부터 모두 적용되며, 광고 워딩과 라벨 기재 사항이 잘못되어 있으면 시장 출하 직후부터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2 회수의무·제14조의4 보고 절차도 이 시점부터 가동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표시·광고 점검이 의무가 아니지만, 등록필증 수령 후에는 첫 LOT 출하 전까지 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홍보물 모두를 사전 점검하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사이클입니다.
등록 직후 놓치기 쉬운 책임판매관리자 관리 포인트 📌
등록필증을 받았다고 해서 사후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책임판매관리자는 등록 시점에 이미 선임되어 있어야 하지만, 운영 단계에서 변동이 생기면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는 90일 이내가 적용됩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책임판매관리자가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의무 교육을 이수하고, 이후 매년 1회 보수교육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육 시간은 4시간에서 8시간 범위입니다. 별표 7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책판관리자 선임 부재 자체와 변경등록 미이행은 별개 조항으로, 부재 자체는 1차부터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중처분이며 변경등록 미이행은 시정명령부터 시작합니다.
신규 등록 직후 운영 사이클에서 가장 자주 누락되는 항목은 책판관리자 실근무 입증 자료입니다. 4대보험 명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이 실근무 입증의 1차 자료로 작용하며, 자율점검 단계에서 별지 제17호서식 21문항 중 책판관리자 실근무 항목 점검 시 제출 대상이 됩니다. 시행규칙 제13조 생산실적·수입실적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대한화장품협회 경유로 이루어지므로, 등록 첫 해에 출하가 시작되었다면 이듬해 2월에 첫 보고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이 일정을 등록 직후 운영 캘린더에 미리 박아 두면 신규 사업자 입장에서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 핵심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
✅ 체크리스트: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 시작 전 확인사항
정리하면 책판 등록 후 위탁제조의 가능 시점은 등록필증 발급 시점이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협상·계약 체결까지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과 양산 발주를 같은 선상에 두지 않고 신청·필증·출하 3단계로 구분해 두면 무등록 영업 위험을 피하면서 위수탁 LOT를 가장 빠른 시점에 가동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위수탁 계약서 4항목과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일정을 점검 항목으로 두고 등록 직후 운영 사이클에 곧바로 진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위수탁 계약 초안과 시제품 시험성적서를 함께 준비해 두면, 등록필증 수령 후 첫 LOT 출하까지 가장 짧은 동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