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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대법원 2024. 9. 12. 선고, 중요 판결 분석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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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9월 12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판결(2024도6728)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범의(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와 불법영득의사(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의 유무를 둘러싼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비단 이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횡령죄의 본질적 요소인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한 해석을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배경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건설 관련 컨설팅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 피해회사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는 건물 신축사업을 위해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계좌에 있던 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한 후, 그 자금을 자신의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검찰은 이를 두고 업무상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계좌 이체 자체로 인한 횡령이고, 예비적 공소사실은 이체 후 자금의 임의 사용으로 인한 횡령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자금은 피해회사와 피고인의 공동사업에 사용하기로 된 자금이었으며,
  2. 피고인이 이 자금을 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

  • 대법원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스스로 소유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라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단순히 보관자가 그 재물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인의 자금 사용 목적

  •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회사 명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한 후 자신의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점은, 신축사업의 공동주체로서 피고인 측 회사의 운영에 관련된 지출이었기 때문에, 이를 공동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 또한, 피해회사가 피고인에게 신축사업 자금의 집행을 포괄적으로 위임했으며, 피고인이 자금 집행 내역을 피해회사에 보고할 의무도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습니다.


3. 공동사업 자금의 성격

  • 대법원은 신축사업의 공동주체인 피고인 측 회사가 사무실 운영비나 직원 급여 등의 경비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이 공동사업 자금의 목적 범위 내에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피고인이 자금을 이체하고 사용한 행위는 공동사업 자금으로서 용도에 부합하는 사용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4. 피고인의 자금 사용에 대한 설명

  • 피고인은 자금을 자신의 회사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 원심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범의 유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자금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용도 내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법적 의미와 시사점

이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자금이 원래 계획된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해서 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 사용이 본래 위탁된 목적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그 자금을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2011도1904)를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횡령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법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요건 중 불법영득의사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공동사업 관계에서의 자금 사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재정립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공동사업체나 파트너십에서 자금 관리와 사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때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며, 특히 공동사업 자금의 사용 범위와 횡령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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