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및 제1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답변서 양식
※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답변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답변서>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및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및 접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및 진행-소의 제기-소 제기>의 전자소송의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의 작성·제출 및 접수,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및 진행-소의 제기-소 제기>의 전자소송의 경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서 제출
답변서 제출통보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를 피고에게 알립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2항 및 제1항).
답변서의 작성
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제274조제1항, 제2항 및 「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및 증거방법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첨부서류
답변서에는 증거방법 중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관한 중요한 서증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2항).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 답변서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2항).
첨부서류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4항 및 제275조제3항).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본문).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 단서).
보정명령
재판장은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중요한 서증의 사본이 첨부되지 않은 때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로 하여금 방식에 맞는 답변서의 제출을 촉구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5조제3항).
답변서의 송달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제3항).
답변서 미제출의 효과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본문).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1항 단서).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의 경우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2항 및 제1항).
선고 기일 통지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제3항).
답변서 양식
전자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의 진행절차
전자소송에 대해서도 일반소송과 답변서 제출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일반소송과 달리 답변서의 제출이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전자소송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의 답변서 제출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