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상
지원내용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한국무역협회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대상
지원내용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
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세제지원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혜택내용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면제대상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이용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 벤처기업 확인신청서 서식은 「벤처기업 확인요령」별지 제1호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8조제1항).
※ 세제지원 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세제지원 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기관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대상
지원내용
교육 및 자금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마크 획득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컨설팅 및 자금 지원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지원
대상
지원내용
세제 혜택 등의 창업지원제도
부담금 면제제도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농지보전부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④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1항).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단, ⑧의 경우 최초부과일로부터 3년)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농지보전부담금, ③ 대체초지조성비, ④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⑤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⑥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⑦ 폐기물부담금, ⑧ 물이용부담금, 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⑩ 교통유발부담금, ⑪ 지하수이용부담금, ⑫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⑬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2항).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① 지방자치단체 공공 시설수익자 분담금, ② 대체초지조성비, ③ 전력산업기반부담금, ④ 대기배출 기본부과금, ⑤ 수질배출 기본부과금, ⑥ 폐기물부담금, ⑦ 물이용부담금, ⑧ 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⑨ 교통유발부담금, ⑩ 지하수이용부담금, ⑪ 전기공급사업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이 면제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제3항).
세제지원제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
지원대상(「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혜택내용
인지세의 면제
인지세 면제 대상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나 다음의 기업을 창업한 자는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면제대상
벤처기업의 세제지원 이용
벤처기업이 세제혜택 등의 창업지원을 받으려면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제1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 확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3제1항).
벤처기업확인 신청절차
벤처기업임을 확인받고자 하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 벤처기업확인기관에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3-38호, 2023. 5. 1. 발령·시행) 제15조제1항].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한 기업이 벤처기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확인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발급합니다(「벤처기업 확인요령」 제18조제1항).
※ 세제지원 외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smes.go.kr/venturein) 제도안내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