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및제4조).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무역업 창업 및 수입의 개요
무역업 창업
창업의 규모 결정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밖의 요건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립절차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절차도

개념
무역의 개념
무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의 수출과 수입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및제4조).
물품
다음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다음 권리의 양도,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다음에 해당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
수입의 개념
수입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4호).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使用貸借), 증여 등을 원인으로 외국으로부터 국내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
유상(有償)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수(引受)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
비거주자가 거주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과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으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인도하는 것
무역업 창업 및 수입의 개요
무역업 창업
창업의 규모 결정
소상공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인 사업자(「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참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중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설립절차
소상공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