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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_수입 584수입식품 등의 신고

2024-09-27
조회수 1397

목차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가장 빠른 화장품 책임판매업 식약청 등록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법인 청효"에서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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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의 등록

영업등록 절차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별지 제17호서식).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별표 7제1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고,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8조및제29조제1항제7호,「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0호 및 제11호).

또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2호 및 제8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한 후,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및별지 제18호서식).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미리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4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수입식품등 영업자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39호, 2019. 5. 16. 발령, 2019. 6. 12. 시행)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영업자는 매년 3시간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천재지변, 질병·사고 또는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 영업자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및별표8).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자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4호 및제46조제2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5호).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한다)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대하여「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록절차

영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의 사항을「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하려는 자는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별지 제1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5항).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고, 해외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해외제조업소 등록갱신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6항,「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 및별지 제1호서식).

수입식품 등의 신고

수입신고서 제출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별지 제25호서식).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이러한 수입신고절차를 위반한 수입식품 등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5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영업등록이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1조제1항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2호).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게시문 또는 봉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9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8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수입검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조건부 수입검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조건부로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으려는 수입신고인은 해당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검사결과를 통보받거나 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전까지 해당 수입식품등을 유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수입신고인에게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 지체 없이 작업장소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그 서류를 보내 사후관리를 요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등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별지 제2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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