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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입찰의 성립 및 무효

2024-10-02
조회수 1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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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입찰의 연기

입찰의 연기

다음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 및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예규 제650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 제16조제1항].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의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 또는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해야 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6조제2항).

입찰 무효

입찰무효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한 입찰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않은 입찰

동일사항에 동일인(1명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내역입찰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20조)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 중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공동계약의 방법에 위반한 입찰

대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그 밖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입찰자의 대표자 외의 구성원이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 대해서만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입찰무효의 이유표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는 무효 여부를 확인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본문).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으로 입찰자에게 입찰무효의 이유를 명시하고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단서).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입찰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않으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재공고입찰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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