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수의계약의 체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법령용어해설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의 체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단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체결의 요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3. 건설공사(전문공사는 제외)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공사
4.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예정가격 작성 및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53호, 2023. 6. 16. 발령, 2023. 6. 30. 시행)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