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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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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제32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제37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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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대상자 자격
자격요건
수의계약대상자도 입찰참가자격과 같은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제32조).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위의 1. 및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제37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본문).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