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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사계약1인 견적서 제출 가능

2024-10-02
조회수 12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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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로 할 수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시 예외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따를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다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또는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약금액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이하 “계속공사”라 함)에서 해당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 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제31조본문).

공사와 관련해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낙찰률 적용의 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1차 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에 따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단서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제695호, 2024. 4. 30. 발령·시행) 제9조제2항].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 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 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 : 해당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재공고입찰 시 조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제2항).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가 1인밖에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의 수의계약 시 계약금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다만,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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